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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내년 생활임금 1만 523원 확정

  • 등록 2019.10.16 11:23:0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2020년 생활임금을 1만 523원으로 확정했다.

 

생활임금이란 물가 상승률과 가계소득 및 지출을 고려해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준의 임금을 뜻한다.

 

구는 근로자들이 최저임금만으로는 최소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힘든 점을 고려해, 그들이 보다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난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생활임금은 매년 의결을 거쳐 새로 책정되며, 구 생활임금은 기본급, 교통비, 식비, 수당(연장, 야근, 휴일근로수당 등 제외)을 포함한다.

 

 

구는 지난달 24일 생활임금심의워원회 회의를 개최해 구 생활임금, 대상 범위 등을 확정하고 내년 생활임금을 최종 10,523원으로 의결했다.

 

생활임금을 책정할 때는 도시근로자 3인 가구 기준 가계지출 중윗값, 빈곤 기준선, 주거비, 사교육비,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해 반영한다.

 

2020년 생활임금은 올해 10,148원보다 3.7% 인상됐으며, 정부가 고시한 내년 법정 최저임금인 8,590원보다는 22.5% 높다.

 

구 생활임금은 서울시 생활임금과 동일하게 책정됐고,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인 월 209시간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219만 9,307원을 받게 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구청 및 구 출자·출연 기관(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장학재단 등)에서 직접 채용하는 근로자로, 내년에는 지역 내 490여 명의 근로자가 생활임금에 기초해 급여를 받게 된다.

 

 

구는 향후 생활임금 제도를 공공 분야뿐 아니라 민간 분야로 확산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채현일 구청장은 “최저임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한 때”라며 “생활임금 제도가 민간 분야에 점진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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