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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건설현장 공사용 승강기 안전점검… 29건 적발

  • 등록 2019.10.22 13:14:3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지난 8월부터 15층 이상 건설현장에 대한 공사용 승강기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위험 요소 29건을 적발했다.

 

지난 8월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아파트 공사장 현장에서 공사장 외벽 승강기(건설용 리프트) 해체작업 중이던 작업자들이 추락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등 반복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는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건설현장에서 리프트는 작업자와 화물 등의 이동수단으로 고층건물을 짓는 건설현장에선 필수로 설치되는데 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점검에선 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리프트 설치·해체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집중 살폈으며, 이외에도 전기‧기계 등의 안전상태, 리프트 정비 이력확인, 작업 매뉴얼 이행여부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사항을 점검했다.

 

 

마스트, 운반구 등 구조부, 접지 및 전동기 등 전기장치, 레일, 가이드와이어 등 기계장치, 안전난간 및 개구부 등 안전장치 등 전반적 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점검결과 리프트를 지탱하는 마스트 일부가 볼트에 제대로 조여져 있지 않거나, 리프트의 보수와 같은 점검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등 안전위험 요소 29건을 적발했다.

 

시는 적발된 사항에 대해선 1차적으로 시정권고를 거친 후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관부서와 기관을 통해 벌금, 과태료, 수시 검사명령 등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며, 경미한 안전관리 불량에 대한 지적사항은 조기에 시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설용 리프트가 제도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검토하고 건설기계 등록 의무화, 전문자격 신설, 영상촬영 보관 의무화 등 법령개정안을 마련하여 소관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건설용 리프트는 건설기계로 등록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고발생 추적이 어려우며, 설치‧해체시 작업 전문자격이 없어 비전문가에 의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에서 위험에 노출돼 있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면서, “그간 제도권 내 관리되지 않았던 건설용 리프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지속적인 현장관리를 통해 근로자들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고유가 대응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과 정부 지침에 발맞춰,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확산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 시행 기간은 오는 4월 8일부터 자원 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이며, 대상은 서울시 내 공영주차장 75개소다. 적용 차량은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로, 차량번호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요일별 주차장 입차가 제한된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적용하지 않는다. 공영주차장 및 승용차 이용 전 끝자리 번호 및 출입제한 요일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다만, 서울시는 전통시장, 주거밀집지역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민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상권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시행한다. 전통시장 인근, 주요 상권, 주거 밀집 등 5부제 미시행 33개소는 정상운영 되므로, 평상시와 같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시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 차량도 둔다. 장애인(동승 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과 의료·소방 등 특수 목적 차량은 5부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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