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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건설현장 공사용 승강기 안전점검… 29건 적발

  • 등록 2019.10.22 13:14:3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지난 8월부터 15층 이상 건설현장에 대한 공사용 승강기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위험 요소 29건을 적발했다.

 

지난 8월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아파트 공사장 현장에서 공사장 외벽 승강기(건설용 리프트) 해체작업 중이던 작업자들이 추락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등 반복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는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건설현장에서 리프트는 작업자와 화물 등의 이동수단으로 고층건물을 짓는 건설현장에선 필수로 설치되는데 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점검에선 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리프트 설치·해체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집중 살폈으며, 이외에도 전기‧기계 등의 안전상태, 리프트 정비 이력확인, 작업 매뉴얼 이행여부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사항을 점검했다.

 

 

마스트, 운반구 등 구조부, 접지 및 전동기 등 전기장치, 레일, 가이드와이어 등 기계장치, 안전난간 및 개구부 등 안전장치 등 전반적 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점검결과 리프트를 지탱하는 마스트 일부가 볼트에 제대로 조여져 있지 않거나, 리프트의 보수와 같은 점검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등 안전위험 요소 29건을 적발했다.

 

시는 적발된 사항에 대해선 1차적으로 시정권고를 거친 후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관부서와 기관을 통해 벌금, 과태료, 수시 검사명령 등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며, 경미한 안전관리 불량에 대한 지적사항은 조기에 시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설용 리프트가 제도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검토하고 건설기계 등록 의무화, 전문자격 신설, 영상촬영 보관 의무화 등 법령개정안을 마련하여 소관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건설용 리프트는 건설기계로 등록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고발생 추적이 어려우며, 설치‧해체시 작업 전문자격이 없어 비전문가에 의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에서 위험에 노출돼 있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면서, “그간 제도권 내 관리되지 않았던 건설용 리프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지속적인 현장관리를 통해 근로자들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EK보육경영연구소와 업무협약

[영등포신문=이민경 시민기자]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지현)와 EK보육경영연구소(대표 성기홍)는 지난 9일, EK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연합회 김지현 회장, 유현아 부회장, 박주원 기획부장, 김종호 감사, 정향 1지구장과 김경자 4지구장, EK보육경영연구소 성기홍 대표를 비롯한 ES본부 대외협력팀 관계자가 함께했다. 김지현 회장은 “EK그룹에서 한 구를 대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일은 아닐 것이다. 그만큼 EK보육경영연구소에서 특별히 영등포민간어린이집연합회를 배려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어려운 보육 현실 속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비록 양적으로는 약간 위축됐지만 질적으로는 준비된 우수한 기관이라 자부한다. 앞으로 서로 협약된 내용들을 잘 지키고 상호 노력하며 더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성기홍 대표는 “유보통합 등 힘든 시기에 준비된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분들을 뵈니 든든하다. 저희 키드키즈와 함께 하면 준비하는데 더 큰 경쟁력을 갖추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가치 있는 일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고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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