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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자 15명 형사입건

  • 등록 2019.11.11 09:36:5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들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며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어 서울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중점 수사를 해 온 결과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자 15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로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단순한 업무보조 외 중개행위를 할 수 없는 다수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후 실질적인 중개업무를 하도록 하고, 중개보조원과 중개보수를 나누어 가지며 불법 중개한 것을 비롯해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아닌 자에게 자격증 및 중개업소 등록증을 대여한 행위, 무자격자가 불법 중개한 행위,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명함에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행위 등이 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연 뒤 중개보조원을 직원으로 고용해 공인중개사 자격을 대여하고 ‘수수료 나눠먹기식’ 영업을 한 공인중개사 4명과 중개보조원 5명을 적발했으며, 범행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쌍방계약인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부동산컨설팅 명목으로 위장해 무등록 중개행위를 한 무자격자 2명도 적발했다.

 

그리고 중개보조원이 명함에 ‘공인중개사’라고 기재하고 공인중개사를 사칭하여 불법 중개한 무자격자 1명과 2개의 중개사무소를 운영한 개업 공인중개사 및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수수한 개업 공인중개사 등 불법 행위자 4명을 추가로 적발했다.

 

 

부동산 중개에 대한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2020년 2월 21일부터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특정 세력에 의한 집값담합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특정 세력의 가격왜곡,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며 거래신고를 하는 자전거래,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 방해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누구나 언제든지 민생범죄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민생범죄신고 앱 서울스마트불편신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와 120다산콜,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도 신고·제보할 수 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중개로 인한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 시 업소에 게시되어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사진과 중개하는 사람이 동일인인지를 비교하는 등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여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는 특정 세력에 의한 집값담합 행위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가자지구서 260명 탈출 지원…범위 확대 검토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지난해 10월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발발 이후 프랑스 당국의 도움으로 총 260명가량이 가자지구에서 탈출했다고 일간 르몽드가 프랑스 외무부를 인용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외무부는 이집트 카이로 주재 프랑스 대사관과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프랑스 영사관을 통해 우선 프랑스 국적자와 배우자, 그 자녀를 출국자 명단에 등록했다. 이후 프랑스 기관에서 근무한 현지인과 그 배우자·자녀, 프랑스 국적자의 직계존속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프랑스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팔레스타인인은 내무부로부터 가족 재결합 동의서를 받아 가자지구 내 가족의 프랑스 이민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프랑스 내 체류 허가를 받은 이들의 현지 가족도 위험 지역에서 탈출에 성공했다. 예루살렘 주재 니콜라 카시아니데스 총영사는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다른 분쟁 지역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며 "이런 측면에서 프랑스의 노력은 전례가 없었다"고 말했다. 르몽드는 다음 단계로 프랑스 국적은 없지만 프랑스와 연관된 작가나 통역가, 언론인 등을 탈출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와 관련한 르몽드 질의에 외무부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대폭 손질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앞으로 서울 시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 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도시 공간 정책·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같은 지역이라도 용도지역 변경 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상한 용적률 기준도 통일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녹지지역을 제외한 서울 시가화(市街化) 면적의 35%를 차지하며, 그간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 수단으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제도 도입 24년이 지나면서 규제가 누적되고, 기존 용적률 체계로는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 용적률 체계를 대폭 손질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개편의 핵심은 ▲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 ▲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 용적률 운영체계의 단순화 및 통합화 등이다. 우선 그동안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에만 허용되던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 용적률 적용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또 공개공지 외 지능형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등을 조성해도 인센티브 대상이 된다. 상한 용적률이란 건축주가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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