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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건축물 철거공사장' 심의‧허가 강화한다

  • 등록 2019.11.12 12:50:5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지난 7월 발생한 서초구 잠원동 철거공사장 붕괴사고 같은 안전사고가 다시없도록 건축물 철거 공사 전 단계에 걸쳐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철거공사장 안전사고 강화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설계심의 단계에선 철거업체 주도로 작성하던 해체계획서를 전문기술자가 직접 설계한 후 서명까지 하도록 책임을 강화한다. 허가 단계에선 해체공사 계약서와 감리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현재는 철거가 신고제로 운영돼 해당 계약서를 의무 제출할 필요가 없었다. 공사 단계에선 공사현장에 중복으로 배치했던 현장대리인이 한 곳에 상주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시는 건축물 철거 작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시행되는 내년 5월 전까지 철거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거심의 전 공사장을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도 만들어 전 자치구에 배포, 현장에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발표한 ‘철거공사장 안전사고 강화대책’은 △철거공사장 안전점검 강화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제도개선 △업무처리 기준 및 정책방향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그동안 서울시는 2017년 1월 종로구 낙원동 철거공사장 붕괴사고, 지난해 6월 동작구 신대방동 철거공사장 붕괴사고 후 자체적으로 서울시 조례를 개정해 철거심의, 감리 제도 등을 도입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럼에도 이번 잠원동 사고가 발생한 만큼 기존 철거공사장 안전대책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철거심의 제도는 ‘지상 5층 또는 높이 13m 이상이거나 지하 2층 또는 깊이 5m 이상인 기존 건축물의 철거’에 대해 자치구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사항이다. 2017년 서울시 건축조례를 개정해 시행 중이다. 철거심의 대상 공사장은 건축허가(심의)조건으로 건축사 등 전문가가 감리토록 하는 등 철거공사장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첫째,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는 내년 5월시행 전까지 철거공사장 ‘선별점검’에서 ‘일제점검’으로 전환한다. 기존에 건축심의 시 위험성이 높았던 상‧중 등급 공사장만 점검했다면, 이제는 모든 철거 심의 공사장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점검은 외부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나가 철거계획서대로 공사가 진행 중인지, 감리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 중인지 등 현장 위해 요인을 살펴본다.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공사중지, 행정처분을 내린다.

 

시는 앞서 지난 7월과 8월 1차로 299개 철거공사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자치구에 특별교부금을 교부해 9워부터 12월까지 2차 점검도 진행 중이며 내년에도 지속 점검한다. 1차 일제점검 시 점검한 철거공사장 299개소 중 지적을 받은 공사장은 89개소(보완 84, 공사중지 5)였다.

 

둘째, 철거 설계‧심의‧시공‧감리 등 철거공사 시행과정별 개선사항을 발굴, 시행한다. 시는 관련단체,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설계심의 단계에서는 철거업체 주도로 작성하던 해체계획서를 건축사, 구조기술사가 설계하고 직접 서명해 책임을 강화하도록 해체공사 설계를 의무화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 시 해체허가 대상보다 철거심의 기준이 더 높은 서울시 조례 기준에 맞게 해체공사 허가대상 확대를 중앙정부에 건의한다. 철거심의를 정례화하고 서면심의를 대면심의로 개선해 운영한다.

 

 

허가 단계에선 해체공사 계약서와 감리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해 저가 수주와 감리로 인한 사고발생을 방지한다. 철거허가(신고)시 현장에 건설기술인이 배치되도록 건축주 의무와 관리시스템을 강화한다. 공사 단계에선 점검시스템 강화를 위해 해체공사 시 현장대리인 상주하도록 한다. 또 모든 해체공사장에 감리지정을 의무화한다. 그밖에 그동안 해체공사업 전문업체를 분리해 해체공사 경험이 있는 업체가 시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한다. 해체공사 종사근로자 교육 등을 강화한다.

 

시는 제도개선 사항 중 자치구 허가 또는 심의 시 조건부여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행한다. 2020년 5월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 하위규정 제정 검토 사항과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개정 건의했다.

 

셋째,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자치구 등에 배포한다. 해체공사 심의 및 감리자 현장 점검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해체공사 단계별 체크리스트, 해체 작업순서, 안전작업 방법, 해체구조물 안전성 검토 방법 및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현재 (사)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에서 용역 중에 있다.

 

아울러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분석을 통해 선제적인 정책방안을 마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철거공사장 안전관리에 나선다. 현재 이와 관련된 용역도 진행 중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와 같이 인구와 건물이 밀집된 도심은 작은 사고로 매우 큰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건축관계자들의 안전관리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에 발표한 ‘철거공사장 안전사고 강화대책’을 통해 철거 심의·허가는 깐깐하게, 공사‧감리는 철저하게 시행해 철거공사장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 400명 모집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구민들의 일상 속 건강관리 실천을 돕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실천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하고, 참여자 4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헬스케어’는 스마트 기기와 모바일 건강관리 앱을 활용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구민 스스로 자신의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고 만성질환 예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대상은 19세 이상 구민 또는 관내 직장인이다. 단,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을 진단받아 치료를 위해 약물을 처방받고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자는 구 보건소 2층 시민건강관리센터를 방문해 대사증후군 검사 또는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고 상담을 진행한 뒤 스마트 밴드 또는 혈압계를 무상으로 제공받는다. 이후 전용 앱을 통해 자신의 건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게 된다. 구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해 6개월간 1:1 맞춤형 상담을 지원한다. 또한 주 1회 건강정보 콘텐츠를 발송하고, 월 1회 개별 건강상태 평가를 제공한다. SNS를 기반으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커피쿠폰 제공, 대사증후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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