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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올 겨울 ‘영등포근포근방’ 25개소 설치 및 운영

  • 등록 2019.11.13 09:02:3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살을 에는 한파 속 반가운 쉼터, 온기텐트를 더 따뜻하고 안전한 온기하우스로 업그레이드하고,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추가해 오는 20일부터 설치·운영에 나선다.

 

‘온기텐트’는 추운 겨울 횡단보도를 기다리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칼바람을 피하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식공간이다. 바깥 온도가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도 온기텐트 안 온도는 영상 10도 이상을 유지해 추운 몸을 녹일 수 있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왔다.

 

영등포구 온기텐트 이름은 ‘영등포근포근방’으로 올해는 지난해 23곳에서 2곳 추가해 25곳으로 확대 설치한다. 크기는 가로 3m, 세로 2.4m 규모로 성인 10여 명이 들어갈 수 있으며 사방이 막혀 있어 겨울철 찬바람을 피할 수 있다. 출입문은 미닫이문으로 제작해 보온성을 높였다.

 

설치 장소는 영등포공원 앞과 당산공원, 국회의사당 앞, 대림역 6번 출구, 신길1동 새마을금고, 성락교회, 문래자이아파트 등 지역 내 버스정류장 주변 25개소이다.

 

 

구는 기존의 비닐 커버를 내구성이 강한 재질로 교체하고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디자인도 새롭게 바꾼다. 먼저, 기존의 온기텐트는 지붕이 없는 직육면체 구조라 눈이 오면 금방 쌓이고 치우기 어려운 점을 보완해 올해는 뾰족한 지붕 모양으로 바꿔 눈이 쌓이지 않고 저절로 바닥으로 떨어지게 만들었다.

 

또한, 재질도 변형이 쉬운 비닐 커버에서 폴리카보네이트로 변경해 온기텐트의 안전성을 강화했다. 폴리카보네이트는 강화유리의 약 150배 이상의 충격 흡수도를 지니고 있어 외부 충격과 화재에 강하다. 더불어 온기텐트 내부에 미세먼지 흡착포를 설치하여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 시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구는 온기텐트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을 가입하고, 각 동에서는 1일 2회 이상 제반사항 등을 수시 점검해 쾌적하고 깨끗하게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온기텐트는 이달 말을 시작으로 2020년 3월 중순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날씨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채현일 구청장은 “영등포근포근방이 이름처럼 주민들이 찬바람을 피해 잠시 머무를 수 있는 포근하고 따뜻한 휴식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생활밀착형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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