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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27일까지 1회용품 사용실태 합동점검 실시

  • 등록 2019.11.18 11:02:0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18일부터 27일까지 시·구․시민단체와 합동점검을 통해 도‧소매업, 제과점,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 여부 및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 무상제공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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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019년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1~3월간 법률 개정으로 규제가 강화된 대규모점포, 슈퍼마켓, 제과점에 대해 안내장 5,670장을 발송하고, 현장방문 지도 및 계도를 4,413회 실시했다. 또한, 4월에는 민관합동점검을 통해 25개구 166개소를 점검했다.

 

시는 그동안 법률 개정에 따라 1회용품 규제가 강화된 기준을 안내문 발송과 방문계도, 단속 등을 통해 충분히 전달한 바 있어 위반시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과태료는 업종, 사업장규모, 위반횟수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데, 도‧소매업, 제과점, 커피전문점의 경우 최저 5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부과된다.

 

 

시는 강화된 규제 기준에 따라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 여부, 매장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여부 등 자치구와 함께 단속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11월 현재까지 업소 45,501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77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였으며 위반업소에는 1천8십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규동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편리함 때문에 익숙하게 사용해 오던 1회용품 소비를 줄이는 문화가 정착되려면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며 “텀블러와 다회용컵 사용을 생활화하고 장바구니 사용을 실천하는 등 일상생활 속 작은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개최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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