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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서울시, 강제징용의 아픈 재조명 ‘군함도 전시전’

  • 등록 2019.11.19 10:31:49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군함도 강제징용’의 역사를 조명하는 ‘군함도 헤드랜턴’ 전시를 서대문형무소역사관 10옥사에서 11월 19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일제강점기 시대의 조선인 강제징용의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서울시가 서대문형무소역사관과 공동주최한다.

 

서해상 3·1운동 100주년 서울시기념사업 총감독은 “관람객들이 실제 갱도를 재현한 구조물을 통과하며, 군함도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을 것”이라며, “시·청각 전시물을 통해 자연스럽게 강제징용이란 아픈 역사를 몸소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함도 노역자들은 하루 12시간 동안 강제노동하며 콩깻묵(탈지대두) 두 덩이로 한 끼를 버티며 온몸에 쥐가 나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제대로 된 급여마저 받지 못했다. 게다가 사방이 망망대해인 군함도에서 도망치더라도 닿는 뭍은 일본 본토였기 때문에 곧 죽음과도 같았다.

 

주최 측은 ‘군함도 헤드랜턴’은 이들의 절박한 역사, 국가와 기업의 이름으로 인간 약탈을 일삼았던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고발이자 희생된 자들의 명복을 비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는 강제징용으로 끌려가 군함도에서 노역하다 사망한 조선인 명부와 실제 강제징용 피해자 故 김순길씨의 생생한 증언이 담긴 일기가 공개된다.

 

故 김순길 씨는 미쓰비시중공업 나가사키조선소로 강제 징용된 피해자이자 원자폭탄 피폭 피해자다. 나가사키 원폭 투하 이후 김씨는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을 상대로 나가사키지방재판소에 제소했고(1992.7.31.), 해당 일기는 피해보상소송 증거자료로 제출됐다.

 

관람객들은 15m에 달하는 실제 갱도를 재연한 구조물을 통과하며 군함도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고 그 안에서 소리와 영상, 시각물을 통한 체험은 군함도에 대한 자연스러운 역사 체화를 가능케 하게 한다.

 

구조물로 들어갈수록 어두워지는 연출은 당시 조선인 노역자들이 수직갱도로 들어갈 때의 막연한 공포와 두려움을 상징한다. 구조물 끝엔 미디어 아트 <10’10“-해저 1,010m를 향한 10분 10초 동안의 헤드랜턴>이 끊임없이 반복 재생된다. 마치 갱도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이 영상은 1,010m에 달하는 수직갱도를 10분 10초로 나타낸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2008년부터 현재의 군함도를 기록한 이재갑 사진작가의 사진이 전시될 예정이다. 외부인 침입자를 감시하는 일본 행정선을 피해 담아낸 군함도 내부 모습은 현재까지도 그 비참함을 담고 있어 마음을 울린다. 그가 찍은 군함도 전경 사진은 10m 크기로 출력되어 전시장 입구에서 관람객들을 압도할 것이다.

 

 

19일 전시 시작일에는 군함도와 조선인 강제징용, 조선인 원폭피해에 대한 토크콘서트가 예정돼 있다. 토크콘서트에는 ‘나가사키 재일조선인 인권을 지키는 모임’의 사무국장 시바타 도시아키(柴田利明)씨와 활동가 기무라 히데토(木村英人)씨가 참석하여 조선인 강제징용과 원폭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줄 예정이다.

 

이해선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개최하는 이번 전시회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진행되어 일제강점기 역사를 다양한 시각에서 되돌아 볼 수 있는 자리가 됐다”며 이번 전시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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