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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문미란 여성가족정책실장 내정

  • 등록 2019.12.03 17:58:2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과 호흡을 맞춰 민선7기 시정성과를 가시화할 신임 정무부시장에 ‘문미란 現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해 국회‧시의회 및 언론‧정당과 서울시의 업무를 협의‧조정하는 직위로, 시장이 임명하는 지방정무직공무원(차관급)이다.

 

문미란 내정자는 한국여성재단, 참여성노동복지터 등 여성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민간단체 및 공익재단에서 여성․가족 분야의 풍부한 정책참여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 해 10월부터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보여준 균형적인 감각으로 당·정·청은 물론 시민사회와도 원만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인사로 기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성․가족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정무부시장으로 발탁한 것은 민선7기 핵심과제인 ‘돌봄’을 정책적으로 구현해 민생과 현장중심의 생활시정을 추진하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미란 내정자는 신원조사 등 임용절차를 거쳐 12월 중 정무부시장으로 최종 임용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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