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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22억 6천만 원 지원

  • 등록 2020.01.06 13:32:5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올해 총 사업비 22억 6천만 원 규모의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은 서울시가 문화, 복지, 인권,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벌이는 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보조금을 지원해 공익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민간단체의 역량강화도 꾀하는 사업이다.

 

시는 12개 사업유형으로 구분해 지원할 예정이며, 1개 단체 당 1개 사업만 신청이 가능하다. 12개 사업유형은 △문화·관광도시 △장애인 복지·인권 신장 △여성인권 및 성평등의식 함양 △어르신 및 취약계층 등 지원 △아동·청소년 지원 △시민의식 개선 △외국인 노동자 이주민 지원 △교통·안전 △통일·안보 △북한이탈주민지원 △환경보전·자원절약 △기타 공익사업 등이다. 사업 신청서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접수하며  13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https://ssd.eseoul.go.kr/seoul/main)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접수마감일 기준,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있으면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규정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여야 신청이 가능하며,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또는 세무서에서 받은 고유번호증은 해당하지 않는다.

 

 

민간단체가 신청한 사업은 ‘서울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2월 중 심사해 최종 선정 결과는 3월 초에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선정단체에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단체의 전문성 및 활동실적 △사업의 독창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020년 1월 10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공모사업 내용 △사업계획서 작성과 예산편성 기준 등을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며,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과 단체는 사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석이 가능하다.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시 서울협치담당관(02-2133-6562, 6559,6563)으로 전화하거나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서울시 NGO협력센터(주요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동식 서울시 서울협치담당관은 “ 어려운 사회 현실 속에서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은 우리 사회를 지탱해 나가는 큰 힘”이라며, “효과적인 공익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단체 활동을 섬세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11월 1일 진접차량기지 철도종합시험운행 개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진접차량기지의 안전성과 운행 체계를 점검하는 철도종합시험운행에 들어간다. 철도종합시험운행은 새로 건설된 철도시설의 성능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로,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다. 진접차량기지는 2026년 6월 개통을 목표로, 최대 52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일원에 조성되는 시설이다. 주요 시설로는 유치선 36선, 종합관리동, 검수고 등 건축물 14동과 전차선·송변전·신호설비 등이 있다. 이번 시험운행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새로 건설된 노선이나 시설을 실제 운행에 투입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시설별 단계적 점검을 진행한다. 첫 단계인 ‘공종별시험’에서는 궤도·전력·신호·통신 등 분야별로 시공 품질과 안전 성능을 세밀하게 점검한다. 이후 ‘영업시운전’ 단계에서는 영업상태를 가정해 열차운행계획에 따라 열차를 투입하고, 운전·관제·유지보수 등 철도 종사자의 업무 수행과 시스템 간 연동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영업시운전’이 완료되면 국토교통부

허훈 시의원, 시 차원의 아동 유괴 예방·방지 교육 시행 근거 마련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7일, 서울시 차원에서 어린이 실종과 유괴 예방·방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약취·유인 사건이 4년 새 1.6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수는 2020년 78건에서 2024년 130건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이 중 절반이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8월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는 초등학생에게 차량으로 접근해 유인을 시도한 20대 남성 3명이 경찰에 붙잡혔으며 9월에는 광명시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납치하려고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행 조례는 어린이 안전 보장을 위해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분야별 지원방안 등을 담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어린이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서울시가 어린이집, 학교 등 소속 기관장과 협의 하에 실종과 유괴 예방·방지 교육 등 각종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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