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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남부교육지원청, 설 연휴 학교 주차시설 무료 개방

  • 등록 2020.01.15 17:31:50

[영등포신문=정종화 시민기자] 서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재환)은 설 연휴기간인 1월 24일부터 27일까지 지역주민과 역(逆) 귀성객의 주차 편의를 위해 관내 학교 운동장 및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이번 주차시설 무료 개방은 남부교육지원청 관할 지역인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의 공․사립 초․중․고 46개교가 참여하게 되며, 개방 학교는 해당 자치구 주차소요 사전요청 및 학교 자율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남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주차시설이 부족한 주택가에 거주하는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부모, 형제 및 친지를 방문하는 역(逆)귀성객들의 주차 편의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은 차량 앞면에 연락처를 반드시 남기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학교 시설물 훼손 및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등의 주의가 요구되며, 주차된 차량은 학교별 주차 가능일자 및 시간을 확인해 주차시설 개방 마지막 날 학교별 개방시간 이전에는 출차를 완료해야 한다.

 

 

지역주민 또는 귀성객은 남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nbedu.sen.go.kr) 공지사항에서 주차 가능한 학교 및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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