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5 (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구청장은 12일 오전 대림3동 일대 이발소, 공인중개사, 세탁소 등에 직접 방문해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로, 지역상권의 동향을 파악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Copyright @2015 영등포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의료법인 성애병원(이사장 김석호)은 15일,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영준)와 진료지정병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임직원과 가족들은 질병 발생 시 신속한 진료 및 치료를 통해 건강 증진을 도모하게 됐다. 이날 병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은 김석호 이사장과 박영준 회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인사말, 강성희 종합건강검진센터 총괄매니저의 협약내용 설명, 협약 체결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석호 이사장은 “영등포를 위해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와 앞으로 상호 협력을 통해 임직원과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준 회장도 “성애병원과 진료지정 협약을 통해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임직원과 가족들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성애병원과 함께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정부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빈발하는 건설사는 아예 등록 말소를 요청해 영업 활동을 중단시킨다.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산재와의 전쟁' 선포에 따른 초강력 대응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만인율)을 현재 1만명당 현재 0.39명에서 203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명으로 감축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업에 더 이득이 되는 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강도 제재 수단을 마련했다. 정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정부는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 '연간 다수 사
사업자등록번호 : 107-81-58030 / 제호 : 영등포방송 / 등록번호 : 서울아00531 /www.ybstv.net / 등록 및 발행일자 : 2008년 03월 14일(영등포방송) 1995년 07월 01일(영등포신문)·/ 발행처 : 주식회사 시사연합 / 발행인 겸 대표이사 김용숙 / 편집인 김용숙 / 발행소 : 07256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39 (당산동3가 387-1) 장한빌딩 4층 / 전화 : 02)2632-8151~3 / 팩스 : 02)2632-7584 / 이메일 : ydpnews@naver.com 영등포신문·영등포방송·월간 영등포포커스·(주)시사연합 / 본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는 (주)시사연합의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UPDATE: 2025년 09월 15일 15시 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