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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영등포을, 신경민·김민석 뜨거운 경쟁

  • 등록 2020.02.14 11:07:1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지난 12일 오전 열린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공천면접에서 영등포을 신경민 의원과 김민석 전 의원 간의 날선 공방전이 벌어졌다.

 

면접에서 신 의원은 김 전 의원의 민주당을 떠난 뒤 복귀한 정치이력과 최근 검찰에 고발당한 것을 겨냥해 강력 비판했고, 김 전 의원은 신 의원과 신상·정책을 망라하는 무제한 토론과 검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면접 후 기자들과 만나 “(‘영등포을’을) 시범경선지역으로 정해 무제한 토론을 하자고 건의했다”며 "신경민 의원님과 저 둘 다 재선을 했고 당 지도부까지 지낸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증과 토론을 통해 아주 화끈한 경선을 펼칠 것"이라고 자신감을 비췄다.

 

김 전 의원은 또 "면접 과정에서 경선에서 네거티브가 없느냐는 질문이 있어서, 당 지도부까지 염려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 제가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신 의원도 기자들에게 김 전 의원의 토론제안에 대해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고 응수하는 한편, "김 전 의원은 흠이 없다고 자꾸 주장하는데 실제 검증 통과가 어렵다"며 "현재 고발사건도 있고 여러 흠이 많기에 검증위에서 검증을 제대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영등포에 철새란 철새는 다 모였다”며 “지역의 적폐와 철새들이 다 좀비로 태어나 민주당의 지지기반과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면접 과정에서 김민석 전 의원이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공천을 비판하는 취지로 발언해 공관위로부터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소명서 제출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공천심사관리위원회는 13일 1차 경선지역 발표를 시작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여론조사 안심번호 추출을 의뢰할 예정이다. 공천 결과에 불복하는 후보자는 15일까지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민주당 경선일정을 보면 최고위원회는 오는 17일 경선 지역 및 후보자를 최종 의결한 뒤 ARS투표 시행업체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경선지역 후보자 접수도 병행한다.

 

18일에는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19~20일 열람 및 이의신청, 21일 선거인명부를 확정한다. 23일 이동통신사로부터 안심번호를 접수받은 뒤 24일 경선 투표를 시작한다. 26~28일 경선 투표 종료 및 개표를 통해 본선 진출자를 발표하며, 3월 1일까지 재심기간을 거쳐 2일 최종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해 의결한다.

 

6일에는 비례대표 후보자 중앙위원 순위투표를 진행하며, 23~25일 사이 당무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인준한다. 이 기간 중에 단수지역에 대한 2차 경선지역 후보자 선정도 같이 병행된다.

 

한편 자치단체장들은 총선 D-60일인 2월 15일부터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을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또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영등포구, 올해 자투리땅 주차장 4곳 조성 대상지 신규 발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주차난 해소와 주민 편의 향상을 위해 도심 곳곳의 자투리땅을 활용해 올해 총 4개소, 30면 규모의 주차장을 새로 조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조성된 자투리땅 주차장은 ▲빈집 철거 부지 1개소(10면) ▲주택가 인근 나대지 3개소(각각 5면, 5면, 10면)다. 특히 나대지 3개소는 ‘자투리땅 발굴 포상금 사업’을 통해 주민 제보로 발굴된 사업지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큰 힘이 됐다. 자투리땅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차장은 대규모 공영주차장 보다 부지 확보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적고,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조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주변 환경 정비와 도시 미관 개선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부지 소유주는 재산세 면제 또는 주차면 1면당 월 4만 원 상당의 운영 수입금 귀속 중 하나를 선택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으로 활용도가 낮았던 자투리 공간이 효율적으로 개방되면서, 인근 상가와 주택가의 만성적인 주차 문제가 완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주민은 “불법주차로 인한 불편이 줄고, 무단투기도 사라져 주변이 한결 쾌적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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