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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졸음운전 예방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비 80% 지원

  • 등록 2020.03.24 09:38:5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대형차량 운전자의 졸음 등 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출고·등록하는 사업용 화물·특수차량을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사업’을 200대 추가로 보급 지원한다.

 

차로이탈경고장치(Lane Departure Warning System)는 졸음운전 등 운전자 의지와 무관한 차로이탈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경고를 주는 장치로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차속센서 등으로 이탈여부를 감지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2018년부터 작년까지 서울에 등록(19년식 이전)된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덤프형 화물자동차, 피견인자동차 제외)를 대상으로 4,400여 대 총 17억 6천만 원 장착 지원을 완료했다.

 

교통안전법이 개정(2017.7.17. 시행)돼 졸음운전을 방지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 됐고 금년 1월부터 장치 미부착 차량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미장착 적발시 1차는 50만 원, 2차는 100만 원, 3차는 150만 원이 부과된다.

 

 

신청대상은 서울시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가 올해 제작·수입되는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량을 등록한 경우이며 지난해 1월부터 의무장착해서 출고되는 4축미만의 일반형·밴형 화물 및 견인형 특수차는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제작사나 대리점에서 구매·장착한 뒤 부착확인서 및 청구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서울시 택시물류과에 제출하면 된다. 마감기한은 11월까지 선착순이다. 구매보조금은 장착비용 등에 따라 80%를 지원, 대당 최대 40만 원까지 보조하며 자부담은 20%(10만 원)이다. 또한 장착차량은 구매보조금 외에도 화물공제조합에 장치 장착확인서를 제출하면 공제료 할인(3%)혜택도 가능하다.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택시물류과(02-2133-2343) 또는 서울용달협회 관리과(02-415-3611)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봉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으로 사업용 차량의 대형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서울시민의 교통안전 확보에 한층 기여할 것”이라며 “올해 추가로 실시하는 지원사업인 만큼 대상차량 소유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석 시의원, “민주평통 청년분과위·탈북청년 서울시의회 방문 환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지난 14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분과위원회 위원·탈북청년 등 20명이 서울시의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남북청년 사회통합 역량강화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민주평통 ‘남북청년이 함께하는 워키토키 네트워킹’ 행사의 일환으로, 민주평통 청년분과위원장인 이민석 시의원의 소개로 성사됐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탈북청년들과 민주평통 청년분과위원들의 방문을 환영하며,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 중인 탈북청년들을 격려하고 민주평통 청년분과위원회 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어 탈북청년들과 민주평통 청년분과위원들은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의원회관으로 이동하여 특강 및 소통 시간을 가졌다. 행사를 함께한 이민석 시의원은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가 구현되어있는 지방의회 현장에 탈북청년과 민주평통 청년분과위원이 모여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공감대를 형성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끝으로 ‘탈북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에 안착하는 사례가 늘어날수록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 늘어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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