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스포츠클럽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재지정됐다.
이번 재지정은 2030년까지 효력이 있으며, 기부자들은 기존과 같이 세액공제 혜택을 지속해서 받을 수 있다. 클럽은 공익성·투명성·재무건전성을 인정받아 영등포구 주민의 체육복지에 기여하고, 전문체육 발전에 더욱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공익법인 재지정은 기존 3년 자격 종료 후 기재부 고시를 통해 이뤄지며, 재지정된 법인은 기부금 모집 및 활용의 투명성, 공익활동 성과, 재무공시 기준 준수 등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영등포구스포츠클럽의 재지정은 지역 주민 건강 증진, 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등의 공익적 가치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영등포구스포츠클럽은 지난 3년간 축구·탁구 등 스포츠 교육 강화, 커뮤니티 프로그램 확대, 홈택스를 통한 기부금 3개년 실적 공개 등으로 공익성을 인정받았다.
클럽 관계자는 “기부자들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회계 투명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았으며, 투명 운영을 바탕으로 지역 체육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클럽은 향후 정기 외부회계감사 도입, 기부금 내부관리 시스템 구축, 지역 학교·단체와 협업 확대, 농구전문선수반 창단, 축구 15세팀 창단 등을 추진하여 체육복지 전문기관으로 입지를 다져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