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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설 명절 SRT 승차권 26~29일 예매 진행

  • 등록 2026.01.09 10:10:5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오는 26일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설 명절 SRT 승차권 예매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예매 대상은 2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운행하는 열차다.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한 우선예매는 26일과 27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열린다. 사전에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만 65세 이상 고객이 전용 홈페이지(etk.srail.kr)에서 온라인으로 예매할 수 있다.

 

이번 설 명절 승차권 예매부터는 전화접수 예매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보이스봇 서비스를 추가한다. 통화량 급증으로 발생하는 상담 대기시간을 줄이고 통화가 끝나면 예약내용을 바로 문자로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교통약자를 포함한 전 국민 대상 예매는 28일과 29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할 수 있다. 28일은 경부·경전·동해선 열차, 29일은 호남·전라선 열차 예매를 받는다.

 

예매한 승차권은 29일 오후 3시부터 2월 1일 자정까지 결제해야 하며 우선 예매 기간에 예매한 승차권은 2월 4일 자정까지 결제할 수 있다. 예매 후 최종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 취소된다.

 

예매 기간 내 판매되지 않거나 취소된 잔여 좌석은 29일부터 온오프라인에서 일반 승차권처럼 구입할 수 있다.

 

한편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오는 15일과 16일 교통약자 사전 예매를, 19일부터 21일까지 전 국민 대상 예매를 진행한다.

 

정연성 SR 영업본부장은 "설 명절 승차권 예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국민 이동 편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현일 의원, 부실 소방용품 퇴출 위한 소방시설법 개정안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부실 소방용품의 유통과 사용을 막고, 소방용품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소방용품은 형식승인·성능인증에서 합격한 후에 제품검사를 통해 실제 성능과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합격표시가 없거나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소방용품은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현행 법 체계에서는 현장에서 위반 제품이 적발되더라도, 형식승인 취소 등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금지 규정은 있지만, 퇴출 조치는 없어 제도의 허점으로 꼽혀왔다.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표시를 허위로 표기한 소방용품을 규제할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소방용품의 품목 정의를 신설해 적용 대상이 되는 제품 범위를 명확히 했다. 제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합격 표시가 없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 해당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제품검사 불합격품에 허위로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합격’ 표시를 한 경우,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

농관원, 3월 13일까지 농업경영체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 운영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소장 이재필, 이하 농관원)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등록정보 중 재배품목은 농자재 지원, 재해보험가입, 자조금사업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만일 등록정보가 맞지 않을 경우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농관원은 2025년부터 주요 농작물을 심는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기간으로 지정하여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변경등록하도록 집중 안내하고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마늘·양파, 밀·보리·조사료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시기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이다. 농업경영체는 재배품목이 바뀌거나 농지가 추가·삭제된 경우 전화(1644-8778), 온라인(농업e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농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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