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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영희 시의원, “서울 시내 초등학교 99.7%는 보호구역, 학원가는 0.4%”

  • 등록 2026.01.07 14:55:2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 시내 학원가가 학생 밀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한 제도적 보호와 안전시설 설치에서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윤영희(국민의힘, 비례)이 제안하고 재정분석담당관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 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률은 99.7%에 달하는 반면, 정원 100인 이상 학원의 보호구역 지정률은 0.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치동 학원가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은 총 18곳(학원 13곳 포함)이었으나, 학원가 주변 보호구역 13곳 모두에 CCTV, 안전표지판, 과속방지턱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물이 단 하나도 설치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다수의 안전시설물이 집중 설치된 초등학교 주변과 비교해 현저한 정책 격차를 보이는 대목이다.

 

현장 조사 결과, 기존에 설치된 일부 안전시설물의 관리 상태 역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곡로 등 사고 빈번 구간에서는 안전표지판이 부적절하게 설치돼 있거나 노면 표시가 마모·훼손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으며, 학원 수업이 집중되는 야간 시간대(20~22시)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급증해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고 인도를 침범하는 등 사고 위험을 키우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었다.

 

 

윤영희 의원은 “아이들이 학교보다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행 안전 정책은 여전히 ‘학교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학생 밀집도와 실제 이용 행태를 반영하지 못한 결과, 학원가가 제도적 보호에서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단속 위주의 일시적 대응이 아니라, 시설 확충·시간대별 관리·데이터 분석이 연계된 통합 안전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대치동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학원가 보행안전 강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패키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서울시 주요 학원가로 확산시키는 ‘학원가 보행안전 모델’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등포병원,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의료원장 유인상)은 2월 24일 영등포구청에서 열린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식에 참석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료기관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령 환자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경우, 퇴원 이후에도 안정적인 회복과 일상 유지를 지원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영등포병원은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퇴원 이후 단계까지 이어지는 의료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급성기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 많은 만큼, 지역사회와의 협력 기반 역시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 유인상 의료원장은 “퇴원은 치료의 끝이 아니라 회복 과정의 새로운 시작”이라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환자들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감사의 정원’ 관련 국토부 지적사항 의견 제출… 절차이행 협의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지난 2월 9일 국토부에서 서울시에 통지한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23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등 관련 법령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했으나,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공작물 축조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추진했으나,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계획법에 대한 해석 차이가 존재했고 이에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존중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지난 2월 9일자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서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2026년 1월 기준 감사의 정원 공정률은 55%로, 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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