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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동 주민자치위원회, 2월 정기회의 개최

  • 등록 2026.02.23 16:51:01

 

[영등포신문=한미령 편집자문위원] 영등포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0일 오후 동 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2월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박찬호 동장을 비롯해 고문 2명과 위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먼저 김태원 위원장, 김영례 부위원장, 조창형 감사, 조순금 간사 등 신임 임원을 선출했다.

 

이어 ▲2026년 주민자치 동 특화 및 자치회관 기능강화 사업 안내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정치적 중립 준수 안내 및 동정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박찬호 동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역 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주민자치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올 한 해도 주민들이 행복한 영등포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독자 투고] 재개발 정산 원칙의 미비점과 보완 시급성

영등포구에서 재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 재개발 진입은 급격히 완화된 반면, 재개발의 정산과정에서의 원칙은 과거 50년 전 그대로이고, 조합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관계로 시대상의 변화에 따른 부작용이 극심하다. 공공기여도, 일반분양에의 기여도에 따라, 조합원 간 정산금의 차등을 두고, 기여금 정산을 법제화 의무화해야만 이런 부조리를 해결할 수 있다. 조합 자율에 맡겨둬서는 안된다 (1) 재개발의 특수성 정비사업이라는 점에서 재개발은 재건축과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조합원들의 출자액의 개별적인 편차가 굉장히 크고, 다양하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특수성 때문에, 재개발에서의 정산원칙은 보다 세분화되고, 따로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모법으로서의 도시재개발법이 제정된 것은 1976년으로서 당시에는 연립주택등 다세대주택 세대수는 전체의 9% 미만이었고, 면적상 비율도 지극히 미미하였다. 이때는 다세대주택의 감정평가방법이나 일반 단독·다가구 주택의 감정평가 방법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고(2003년 3월 14일까지 수십년 동안), 이들 연립·다세대 세대가 일종의 사회적 약자로서 배려를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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