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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미애 의원, "외국인 범죄 통계 국적·체류자격별 작성 위한 법적 근거 필요"

  • 등록 2026.01.05 10:57:5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 범죄 통계를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법무부는 출입국 현황과 체류 외국인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해 공표하고 있으나, 외국인 범죄 통계는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정리해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범죄 특성 분석과 정책 설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입국과 외국인 정책 통계의 작성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 현황, 국적별·체류자격별 외국인 체류 현황과 함께 외국인 범죄 사건에 관한 통계를 포함한 자료를 매년 1회 이상 작성해 공개하도록 했다.

 

 

또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외국인 범죄 통계 작성과 관리, 공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개정안은 외국인 범죄를 과장하거나 특정 집단을 낙인찍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적과 체류자격이라는 정책적으로 중요한 변수를 기준으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정비"라고 설명했다.

 

이어 "체계적인 통계 없이 정책을 논의할 경우 국민 불안을 키우거나 정책 실패를 반복할 위험이 있다"며 "법 개정이 되면 출입국·외국인 정책을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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