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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 사회복지법인 위법행위 9개소 21명 적발

  • 등록 2026.01.06 13:11:21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인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시·도지사 허가 없이 임의로 매도·임대 등 처분한 사회복지법인 9개소, 21명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2024년 1월부터 약 24개월 동안 시민 제보 및 탐문 등을 통해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311개 법인의 기본재산 3,000여 개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시는 40여 개 법인의 110여 개 기본재산을 의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탐문과 현장 조사를 병행하여 법인 기본재산 사전처분 허가 미이행으로 9개 사회복지법인에 21명을 적발했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해 법률로 보호되는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적발된 법인은 법인의 기본재산을 관할관청의 사전처분 허가를 받지 않고 매도·임대하는 등 임의로 처분했다.

 

기본재산을 관할관청의 사전처분 허가 없이 처분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 제3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으로 민사국은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까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복지법인의 위법행위 등을 발견 시에는,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 방법은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고와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 내 민원신청 메뉴를 활용한 온라인 접수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사회복지법인 대부분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나, 일부 사회복지법인은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법인의 기본재산을 관할관청의 사전 허가 없이 처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허상이 가린 진짜·가짜의 경계…헛된 욕망 풍자한 '레이디 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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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실장 "금융건전성 지탱하는 방향으로 주택시장 구조 전환해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주택시장에서 투자 목적으로 사용되는 담보대출이나 갭투자 전세금 등의 '레버리지'가 거시경제의 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금융 건전성을 지탱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수도권 아파트 및 비거주 다주택을 매입할 때 레버리지에 대한 의존이 지나치게 높은 현재 구조에 대해 "과연 지속 가능한가"라고 되물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레버리지를 활용한) 비거주 다주택 매입의 경우 가격 상승기의 수익은 사적으로 귀속되지만, 하락기에는 금융 건전성 저하를 통해 사회 전체로 위험을 전이시킬 수 있다"며 "수익은 개인에 남고 위험은 사회화되는 비대칭이 생기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하락기에 가격조정 자체보다 치명적인 것은 담보가치가 떨어지며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을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1990년대 일본 자산버블 붕괴 과정에서 이 구조가 확인됐으며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도 본질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중요한 것은 기대 구조를 재편하는 일"이라며 "비거주 다주택 대출의 단계적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축소, 대출 만기 구조 차등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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