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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상임위 열고 안건 심사

  • 등록 2020.03.27 13:29:4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는 제220회 임시회 둘째 날인 27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심사했다.

 

행정위원회(위원장 김재진)는 △(가칭)신길유치원 설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미래교육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청년센터영등포’ 민간위탁 동의안(사회적경제과)에 대해 집행부의 보고를 받고 심사해 이견 없이 가결했다.

 

행정위원들은 “구가 서울시 최초인 지자체공동설립형 공립단설유치원인 (가칭)신길유치원 설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신경써줄 것”과 “향후 교사 선발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해 고용창출 효과가 있도록 시와 잘 협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길동 221-44에 조성될 청년센터와 관련해 주차공간 부족문제와 낮은 접근성 등에 대해 지적하고, “위탁기관 선정과 직원 선발에 있어 관내 기관과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줄 것”과 “향후 진행하게 될 사업에 대해 체계적이고 뚜렷한 계획을 세워줄 것”을 당부했다.

 

 

사회건설위원회(위원장 박미영)는 △영진시장(아파트) 긴급 정비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도시계획과)을 심사했다.

 

사회건설위원들은 도시계획과 관계자의 보고를 받은 뒤 지난 2017년 안전등급 E등급을 받았음에도 지금에 와서 지주들이 아닌 구의 재정을 투입해 재개발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지난 2017년 안전등급 E등급을 받았음에도 재개발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것은 그동안의 주민들의 갈등이 심했다”며 “또 도시안전정비법 등에 따라 필요할 경우 공공에서 정비계획을 진행할 수 있다. 구의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같은 생활 SOC사업 등에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에 귀속된다”고 답했다.

 

사회건설위원회는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거주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경써달라”는 당부와 함께 이견 없이 가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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