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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위험한 약속', 첫방 시청률 12.5% 기록 대박 조짐 보여

  • 등록 2020.04.01 11:04:15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지난 3월 30일 첫 방송된 KBS 2TV 새 저녁 일일드라마 ‘위험한 약속’이 시청률 12.5%를 기록하며, 시작부터 대박 조짐을 보였다. 전작 ‘우아한 모녀’의 첫 방송 시청률 10.4%를 뛰어넘은 수치다. 박하나, 고세원이 나눈 약속의 비밀이 궁금증을 높인 1회는 쉴 틈 없이 전개된 사건 속에서 엮이게 된 인물들의 흥미로운 관계부터 강성민과 박영린이 나눈 위험한 거래 엔딩으로 긴장감을 한껏 끌어올렸다. 이렇게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위험한 약속’은 매일 저녁 안방극장 점령을 예고했다.

이날 방송은 구치소에 수감된 차은동(박하나)과 강태인(고세원)이 나눈 위험한 약속으로 시작됐다. 차은동은 경비일지와 심장검사서 2장을 건네며, 이걸 갖고 싶으면 누가 우리한테 이런 짓을 했는지 찾아내달라고 제안했다. 한 달 전, 강태인이 싸움에 휘말린 차은동을 구해주면서 시작된 인연, 이들의 아버지 강일섭(강신일)과 차만종(이대연) 역시 같은 병원을 다니며 친분을 나눈 사이였다.

사실 강태인은 약혼녀 오혜원(박영린)과 갈등을 겪고 있었다. 에프스포츠그룹 투자전략 본부장이었던 강태인이 그녀가 흉부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한국병원 의료 재단의 투자건을 무산시켰고, 과장 취임을 앞둔 그녀는 자신의 안위를 생각지 않는 강태인에게 단단히 화가 난 것. 여기에 에프스포츠그룹 법무팀장 최준혁(강성민)은 이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었다. 오혜원이 인공 심장 이상으로 쓰러진 에프스포츠그룹 한광훈(길용우) 회장을 담당하게 되자, 최준혁의 계략도 본격화됐다. 그녀도 모르고 있던 제약회사와의 리베이트 알값 사건을 터뜨려 오혜원을 곤경에 빠트린 것. 그리고 벼랑 끝에 몰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오혜원에게 은밀한 거래를 제안했다.

서늘하고 위태로운 분위기가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차은동, 강태인, 최준혁, 오혜원의 폭풍 같은 운명을 예고한 ‘위험한 약속’, 매주 월~금 저녁 7시 50분 KBS 2TV에서 방송된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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