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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PC방‧노래방 휴업지원금 최대 100만원 지급

  • 등록 2020.04.07 08:51:2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민간 다중이용업소에 휴업지원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대상은 4월 1일을 기준으로 등록 또는 신고돼 있는 영업장으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PC방‧노래연습장‧체력단련장‧체육도장‧무도학원을 비롯한 학원 및 교습소다.

 

구는 위 대상에 해당되는 업소 중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4.1.~4.19.) 중 자발적으로 연속 8일 이상 휴업을 실시하는 업소에 휴업 1일당 10만원, 최대 10일 100만원까지 휴업지원금을 지원한다.

 

휴업지원금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휴업 동의 및 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 △학원 및 교습소의 경우휴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구청 해당 부서에 방문하거나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4월 8일부터 10일까지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학원 및 교습소의 경우 미래교육과(02-2670-3842), PC방‧노래연습장의 경우 문화체육과(02-2670-3130,3135), 체력단련장‧체육도장‧무도학원의 경우 문화체육과(02-2670-3522)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휴업 이행 여부 확인 후 업소 대표자 계좌로 휴업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현장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휴업 기간이 8일 미만이거나 8일 연속 휴업이 아닌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채현일 구청장은 “코로나로 많은 고통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진 시의원,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 25개 자치구 재정 부담 심각... 시 지원 방안 필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제333회 정례회의 2025년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구가 직고용한 환경공무관들의 통상임금 소송 관련 임금 지급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25개 자치구가 떠안은 약 3,780억 원 규모의 재정 부담에 대해 서울시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은 2016년부터 환경공무관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제기한 것으로, 지난 8월 최종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치구는 10년간의 임금 차액과 이자 5%를 포함해 총 3,779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자치구 예산으로 소급임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서울시가 환경공무관 노조와 직접 합의서를 체결한 것은 적절한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기후환경본부장은 “소송은 자치구와 환경공무관 간의 문제이지만, 시가 대표로 노조와 협상했으며 지난 7월 노조와 협의해 소급임금을 2년에 걸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관악·영등포·종로·노원구 등은 200억 원 이상으로 재정 부담이 매우 커 서울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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