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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보호사업 활성화 위한 전체 회의 실시

  • 등록 2020.04.07 09:07:0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김덕환)는 지난 6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3층 회의실에서 전체 회의를 실시했다.

 

이번 회의에는 서울지부 직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호사업 1분기 추진 방안 및 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한 팀별 운영 방안, 보호사업 전반 실적 제고방안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김덕환 서울지부장은 “업무를 함에 있어 실무담당자의 관심에 따라 보호대상자(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좌우하므로 대상자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고 담당 사업 뿐만 아니라 필요한 타 사업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단 서울지부에서는 숙식제공·직업훈련·취업지원·주거지원·창업지원·원호지원·심리치료·가족지원 사업 등으로 연간 8천여 명의 서울지역 관내 대상자에게 다양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력 배양 등으로 출소(예정)자들이 21세기를 선도하는 우리 사회의 산업인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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