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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팝페라 가수 강신주, 지난 2일 신곡 ‘한번 더’ 발표

  • 등록 2020.04.08 10:37:20

 

[영등포신문=박민철 기자] 백석예술대학교 뮤지컬과 교수이자 팝페라 가수 강신주가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지난 4월 2일 새 싱글 ‘한번 더’를 공개했다.

2009년 ‘김연아와 미쉘콴의 아이스 올스타쇼’ 무대에서 폭발적인 가창력을 선보이며 대중에 알려지기 시작한 강신주는 2010년 ‘들꽃’과 2012년 ‘나의 노래’ 두 장의 앨범을 발표한 후 오랫동안 음악 연구와 후학 양성에 몰두해왔다.

가수 강신주는 “평소 친분이 있는 작곡가 겸 세한대학교 실용음악학과 겸임교수인 손연성의 작업실에 들렀다가 우연히 이 곡의 데모를 듣고 활동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새 싱글 ‘한번 더’는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게 헌정하는 곡으로 코로나19로 어지러운 시국에 힘을 불어넣는 좋은 에너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한번 더’의 작사와 작편곡은 SBS 드라마 ‘맛 좀 보실래요’, ‘기분 좋은 날’, KBS 드라마 ‘추리의 여왕 시즌 2’, ‘블러드’, ‘왕가네 식구들’, MBC 드라마 ‘최고의 연인’, ‘딱 너 같은 딸’ 등의 드라마 OST를 작편곡한 손연성이 맡았다.

이번 앨범 제작을 담당한 인스타 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싱글은 가수 강신주와 작곡가 손연성이 대중에 긍정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창법을 바꿔가며 세 번이나 재녹음 할 정도로 노력을 기울인 작품이라며 음원의 완성도를 강조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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