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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미운우리새끼', '미우새 종합세트’로 핵폭탄급 웃음 최고 시청률 20.2 % 기록

  • 등록 2020.04.09 11:20:52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이태성 母子가 첫 합류한 ‘미운 우리 새끼’가 핵폭탄급 웃음을 선사하며 올해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5일 방송된 ‘미운 우리 새끼’는 수도권 가구 시청률 15.7%, 17.3%, 17.3%로 전주 대비 시청률이 껑충 뛰면서 7주 연속 일요 예능 전체 1위는 물론, 올해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특히, 화제성과 경쟁력을 나타내는 2049 타겟 시청률은 7.0%, 분당 최고 시청률은 20.2%까지 치솟았다.

이날 스페셜 MC로는 늘 변함없는 ‘동안 미모’의 배우 김성령이 출연해 母벤져스와 ‘미운(?) 아들’ 공감대를 나누며 솔직한 입담을 선보였다. 20살 아들을 둔 김성령에게 서장훈은 “엄마의 빼어난 미모를 보고 자란 아들이라 여자 보는 눈이 높겠네요?”라고 묻자 그녀는 “우리 아들은 엄마가 그렇게 예쁘다고 생각 안하는 것 같아요”라고 털어놓았다. 또 “귀찮은 엄마, 악마 같은 엄마”라고 생각한다며, 이와 관련해 큰 아들이 초등 학교 때 갈등 해결 노트에 “속으로는 엄마가 예쁘다고 생각 안하지만 겉으로는 예쁘다고 해준다”라고 써놓았던 에피소드를 언급해 모두를 폭소케 만들었다.

또 이날은 배우 이태성 母子가 ‘미우새’의 새 식구로 합류해 시선이 집중됐다. 싱글 대디인 이태성은 10살된 아들 한승과 함께 보내는 붕어빵 부자의 리얼 일상이 첫 공개돼 따뜻한 웃음을 선사했다. 한승은 아빠 집에 오자마자 냉장고를 뒤져 레몬을 먹어보겠다는 귀여운 허세를 보였다. 또 아빠와 콜라볼 사탕을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모습으로 철부지 형제 케미도 선사했다. 태성이 “가족 중에 누굴 제일 좋아하냐?”는 질문을 하자 한승은 두 명만 고른다면 단호하게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말해 태성을 당황케 했다. 하지만 태성이 한승이가 갖고 싶어하는 캐릭터 카드 선물을 앞에 두고 다시 질문을 하자 한승은 “아빠를 1등으로 사랑합니다”라고 존댓말로 말해 모두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이상민이 새로 이사한 집은 찾은 김종국은 휴지를, 임원희는 오래된 촛대 스탠드를 선물로 사온 반면 막내인 김희철은 “형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뭘까 생각했다”며 현금이 든 돈봉투를 내밀어 모두를 놀라게 했다. 희철은 같은 시기에 데뷔한 “김종국, 이상민, 탁재훈 중 누가 가장 인기가 많았냐?”고 묻자 탁재훈은 “누가 꼴찌인지는 안다”고 답했다. 이어 김종국을 향해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런데…제일 빈티가 났다”라고 언급해 종국은 물론 스튜디오의 종국母까지 발끈하게 만들었다.

김희철과 지상렬은 곧 결혼할 개그맨 김경진 집을 방문했다. 희철은 집에 들어서자 마자 초록 이끼로 가득찬 수족관을 보고 당황했다. 특히 3년 동안 한번도 수조의 물을 갈아준 적이 없다는 말에 더 충격을 받았다. 이어 이들은 김경진과 모델 전수민의 결혼 준비 에피소드를 들으며 웃음을 나눴다.

서울시, 고유가 대응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과 정부 지침에 발맞춰,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확산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 시행 기간은 오는 4월 8일부터 자원 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이며, 대상은 서울시 내 공영주차장 75개소다. 적용 차량은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로, 차량번호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요일별 주차장 입차가 제한된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적용하지 않는다. 공영주차장 및 승용차 이용 전 끝자리 번호 및 출입제한 요일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다만, 서울시는 전통시장, 주거밀집지역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민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상권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시행한다. 전통시장 인근, 주요 상권, 주거 밀집 등 5부제 미시행 33개소는 정상운영 되므로, 평상시와 같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시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 차량도 둔다. 장애인(동승 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과 의료·소방 등 특수 목적 차량은 5부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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