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목)

  • 구름많음동두천 14.2℃
  • 흐림강릉 4.6℃
  • 맑음서울 13.1℃
  • 맑음대전 12.8℃
  • 대구 9.3℃
  • 구름많음울산 10.0℃
  • 맑음광주 13.0℃
  • 맑음부산 12.2℃
  • 맑음고창 10.6℃
  • 맑음제주 12.4℃
  • 맑음강화 12.1℃
  • 구름많음보은 12.1℃
  • 구름많음금산 11.4℃
  • 맑음강진군 13.0℃
  • 구름많음경주시 10.5℃
  • 구름많음거제 12.1℃
기상청 제공

사회

영등포구, '장애인의 날‘ 깜짝 선물… 130명에 도시락 전달

  • 등록 2020.04.21 09:28:2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제40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손수 만든 ‘한 끼 든든 도시락’ 130개를 전달하고, 소통의 장을 열어 장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졌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자 지역 복지시설은 지난 1월 31일부터 잠정 휴관되고 저소득 및 독거 장애인은 대체식을 지급받아 왔으나, 감염 우려에 외출을 자제하며 신체적, 정신적 고립감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에 구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영양이 가득한 ‘한 끼 든든 도시락’을 직접 만들고, 대체식을 지원받는 저소득·독거 장애인 130명의 몸과 마음을 든든하게 지원했다.

 

영등포장애인사랑나눔의집 소속 전문 영양사, 조리사들은 지난 20일 오전부터 손수 조리한 버섯 잡채, 제육볶음, 겉절이, 멸치볶음, 김치, 깻잎지 등 반찬 6종과 밥, 두유를 담아 도시락을 포장 후 전달 완료했다.

 

채현일 구청장은 이날 ‘한 끼 든든 도시락’ 제조 현장에 방문해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했으며, 함께 도시락을 포장하며 일손을 거들기도 했다.

 

 

이날 도시락을 수령한 장애인 손 모 씨는 “코로나 때문에 도통 밖에 나갈 수가 없어 답답한데, 도시락을 직접 전해주니 너무 고맙다”고 전했다. 구는 이날 도시락과 함께 저소득 장애인의 먹거리 걱정을 덜어주고자 쌀, 포장용 국, 통조림, 김, 라면 등이 담긴 ‘식료품 박스’를 전달했다.

 

또한 채 구청장은 이날 서영사랑나눔의복지회, 서울지체장애인협회 영등포지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영등포구지회를 방문하며 장애인들과 함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장애인들은 ▲장애인 체육시설(탁구, 수영 등) 활성화 ▲전동 휠체어 안전 교육장소 확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직종 다양화 등을 건의했으며, 채 구청장은 그들의 의견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제안된 의견들은 숙의 및 검토를 거쳐 정책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채현일 구청장은 “제40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선물하게 됐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장애인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폐업 후 고통받는 5천만 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폐업 후에도 고통받는 생계형 체납자의 세금 납부 의무 소멸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멸 대상 체납액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가산세·강제 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 소멸 혜택을 받으려면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모든 사업을 폐업해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 조항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적용받은 적도 없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소멸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주소지를 방문하는 등 실태조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검토한 뒤,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소멸 여부를 결정해 통지한다. 지난해 1월 1일 기준 체납액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