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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너는 내 운명' 김수미, 강남-이상화 신혼집 방문… ‘70금’ 토크에 스튜디오 초토화

  • 등록 2020.04.22 11:55:54

 

[영등포신문=박민철 기자] SBS ‘동상이몽 시즌 2 - 너는 내 운명’에 배우 김수미가 출연했다. 지난 20일 밤 11시에 방송된 SBS ‘동상이몽 시즌 2 - 너는 내 운명’에서는 배우 김수미가 강남-이상화 부부의 집에 방문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이상화는 배우 김수미를 신혼집으로 초대했다. 함께 출연 중인 ‘수미네 반찬’에서 평소 본인을 예뻐해 준 김수미에게 식사를 대접하고자 한 것.

강남-이상화 부부 집에 도착한 김수미는 “신혼집 느낌이 확 난다, 예쁘다”며 감탄했다. 본격적으로 신혼집 구경에 나선 김수미는 강남, 이상화의 첫 만남부터 결혼까지의 역사가 담겨있는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을 보던 김수미는 두 사람에게 핵폭탄 급 ‘70금’ 멘트를 날려 두 사람은 물론 이를 지켜보던 스튜디오를 초토화시켰다. MC들은 “부부한테 할 수 있는 얘기다”, “역시 재밌으시다”며 김수미의 거침없는 멘트에 폭소했다는 후문.

결혼 생활 이야기로 세 사람의 대화가 무르익던 중 김수미는 “드라마 ‘부부의 세계’가 젊은 시절 내 이야기인 줄 알았다”고 고백해 모두를 충격에 빠트렸다. 이에 강남은 “선생님이 그렇게 사시는 줄 몰랐다”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결혼 47년 차 김수미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지, 이는 방송을 통해 공개됐다.

한편, 김수미는 강남, 이상화의 집에 있는 식재료로 단 1분 만에 초특급 요리를 완성해 모두의 침샘을 자극했다. 이를 지켜보던 MC들은 “쉽게 쉽게 하신다”, “김수미 표 매직이다”며 연신 감탄했다. 김수미의 손맛이 들어간 ‘1분 요리’의 정체는 무엇일지 궁금증을 자아냈다.

결혼 47년 차 김수미의 ‘부부의 세계’ 스토리는 지난 20일 밤 11시 SBS '동상이몽 시즌 2 - 너는 내 운명'에서 방송됐다.

영등포구, 행려환자에 ‘새 삶’ 선물… 65년 만에 주민등록 완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 세심한 도움으로 오랜 기간 신분 없이 지내던 한 행려환자가 6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었다고 밝혔다. ‘행려환자’는 거소가 일정하지 않고, 보호자 또는 가족이 없으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응급환자로, 경찰서나 소방서 등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을 뜻한다. A 씨(65)는 2020년 영등포구 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치료를 받은 뒤,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그동안 통장 개설이나 병원 진료, 투표, 취업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조차 할 수 없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이에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는 A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지문 채취 등 사실조사와 신원 조회을 실시하며 꾸준히 상담을 이어갔다. 이후 인천 남동구의 한 주민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등록 절차를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함께 진행하며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A씨는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65년 만에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손에

영등포구,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부담 완화 … 공유재산 임대료 30% 감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대료의 감면 범위가 기존 ‘재난 피해’에서 ‘지역 경제위기 극복’의 경우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사업주가 경영하는 업종과 관련해 공유재산을 임차한 경우 임대료를 30%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 적용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되고 새로 부과되는 임대료는 감면된다. 납부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연체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연체료의 50%를 감경한다. 대상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를 구청 각 공유재산 임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12월 20일까지 임대료를 환급 또는 감면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업 등 업종과 공유재산법 이외의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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