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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장애와 비장애’ 다름과 차이의 미학

  • 등록 2020.04.23 15:41:23

얼마 전 총선에서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된 분의 안내견 국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출입문제가 논란이 됐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차별행위)에는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눈과 같다. 때문에 논란거리가 아니라 당연히 허용되어야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법을 만든 국회는 그동안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국회법에 따라 안내견 출입을 막아왔다. 이를 두고 많은 분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국회는 다행히 안내견의 본회의장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우리사회의 현 주소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착찹하다.

 

2018년 5월 29일부터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직장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이 의무화 됐다. 따라서 모든 사업주는 연1회, 1시간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이거나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사업주 및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기관의 장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차별없는 환경에서 살아가는데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1981년 ‘장애인의 날’(매년 4월 20일)이 제정되고 어느덧 40주년이 됐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제정된 기념일이다. 매년 그래왔듯이 금년에도 장애인의 날을 맞아“우리는 시혜와 동정으로 장애인을 그저 보호하고 보살펴야 하는 존재로 여기는 ‘장애인의 날’을 거부한다! 장애인 차별철폐와 권리를 보장하라”고 장애인들은 외쳤다. 더 이상 이들의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듯이 누구나 장애 등으로 차별 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 받아야 한다. 다름은 틀림이 아니고 ‘차이’일 뿐이다. 화합과 통합을 기본 정신으로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의 미덕을 살려 장애인들을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우리 이웃으로 인식해야 한다. 장애가 더 이상 꿈을 펼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첩경이 아닐까 생각한다.

 

남부교육지원청, ‘서울정진학교 교통안전 평생교육 캠페인’ 추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은 희망계층을 위한 다양한 평생학습 추진 및 연계로 학생의 꿈과 부모의 신뢰로 성장하는 서울교육 실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7월 14일 정진학교 학생을 대상으로‘교통안전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서울정진학교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는 안전한 등․하교 길을 제공하고자 신커봉사단 자원봉사자들이 교육 기부 활동으로 직접 만든 안전 우산과 기부금을 모아 구입한 우비, 간식 도시락을 전달하며 서울정진학교 학생들에게 교통안전 평생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남부교육지원청은 신커봉사단, 사단법인 따뜻한하루와 협업해 관내 다른 학교에 교통안전 캠페인을 확대‧제공하여 서울학생들이 안전하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는 통학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한미라 교육장은 “우리 교육지원청은 이번교통안전 평생교육 캠페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평생교육 특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과 지역주민을 포함한 서울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갈 예정”이라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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