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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장애와 비장애’ 다름과 차이의 미학

  • 등록 2020.04.23 15:41:23

얼마 전 총선에서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된 분의 안내견 국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출입문제가 논란이 됐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차별행위)에는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눈과 같다. 때문에 논란거리가 아니라 당연히 허용되어야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법을 만든 국회는 그동안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국회법에 따라 안내견 출입을 막아왔다. 이를 두고 많은 분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국회는 다행히 안내견의 본회의장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우리사회의 현 주소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착찹하다.

 

2018년 5월 29일부터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직장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이 의무화 됐다. 따라서 모든 사업주는 연1회, 1시간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이거나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사업주 및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기관의 장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차별없는 환경에서 살아가는데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1981년 ‘장애인의 날’(매년 4월 20일)이 제정되고 어느덧 40주년이 됐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제정된 기념일이다. 매년 그래왔듯이 금년에도 장애인의 날을 맞아“우리는 시혜와 동정으로 장애인을 그저 보호하고 보살펴야 하는 존재로 여기는 ‘장애인의 날’을 거부한다! 장애인 차별철폐와 권리를 보장하라”고 장애인들은 외쳤다. 더 이상 이들의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듯이 누구나 장애 등으로 차별 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 받아야 한다. 다름은 틀림이 아니고 ‘차이’일 뿐이다. 화합과 통합을 기본 정신으로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의 미덕을 살려 장애인들을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우리 이웃으로 인식해야 한다. 장애가 더 이상 꿈을 펼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첩경이 아닐까 생각한다.

 

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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