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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장애와 비장애’ 다름과 차이의 미학

  • 등록 2020.04.23 15:41:23

얼마 전 총선에서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된 분의 안내견 국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출입문제가 논란이 됐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차별행위)에는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눈과 같다. 때문에 논란거리가 아니라 당연히 허용되어야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법을 만든 국회는 그동안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국회법에 따라 안내견 출입을 막아왔다. 이를 두고 많은 분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국회는 다행히 안내견의 본회의장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우리사회의 현 주소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착찹하다.

 

2018년 5월 29일부터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직장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이 의무화 됐다. 따라서 모든 사업주는 연1회, 1시간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이거나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사업주 및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기관의 장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차별없는 환경에서 살아가는데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1981년 ‘장애인의 날’(매년 4월 20일)이 제정되고 어느덧 40주년이 됐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제정된 기념일이다. 매년 그래왔듯이 금년에도 장애인의 날을 맞아“우리는 시혜와 동정으로 장애인을 그저 보호하고 보살펴야 하는 존재로 여기는 ‘장애인의 날’을 거부한다! 장애인 차별철폐와 권리를 보장하라”고 장애인들은 외쳤다. 더 이상 이들의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듯이 누구나 장애 등으로 차별 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 받아야 한다. 다름은 틀림이 아니고 ‘차이’일 뿐이다. 화합과 통합을 기본 정신으로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의 미덕을 살려 장애인들을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우리 이웃으로 인식해야 한다. 장애가 더 이상 꿈을 펼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첩경이 아닐까 생각한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경희대 의료연합봉사동아리와 지역주민 건강 증진 업무협약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봉은(대표이사 원명스님)이 운영하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지연)은 지난 2월 27일 경희대학교 의료연합봉사동아리(WONDERS, 지도교수 이지아)와 영등포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영등포구 주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한방, 양방, 치과진료 및 건강검진, 개인 맞춤 간호 교육을 제공하는 등 상호 협력을 통한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의료 봉사는 경희대학교 의료연합봉사동아리(WONDERS)에서 진행하는 봉사로 소속 지도교수와 의사 면허를 보유한 현직 의료진의 지도 아래 진행되며, 취약계층 및 보건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6년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신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유지연 관장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자원봉사를 적극 실천해주는 경희대학교 의료연합봉사동아리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복지 발전 및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지아 지도교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복지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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