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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영세 소상공인 위한 ‘서울형 이자비용 절감 대환자금’ 600억 편성

  • 등록 2020.04.24 13:24:0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이하 재단)이 15% 이상 고금리 대출을 1.5%대로 대폭 낮춰주는 ‘서울형 이자비용 절감 대환대출 지원 특별보증’(이하 대환대출 특별보증)을 신규 출시했다.

 

지난 16일부터 시행한 ‘대환대출 특별보증’은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에서 6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마련한 신규 보증상품이다. 최근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이 작년 3월말 대비 10%p 이상 증가하고, 신용카드론 규모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금융소외계층의 자금 경색 위험이 높아졌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형 이자비용 절감 대환자금’을 긴급 조성해 금융소외계층의 이자부담을 완화시키는데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원대상은 15%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3개월 이상 이용하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신용등급 4~8등급)이며, 최대 3천만원 이내에서 고금리대출을 일반 금융회사 대출로 전환해준다. 재단에서 100% 보증을 서주고, 서울시에서 1.3%의 이자를 지원해 고객이 실제 부담하는 금리는 1.5%(’20. 4. 22.기준, 변동)까지 낮아진다. 기존 대출 대비 이자율이 13.5%p이상 줄어드는 것이다. 단, 2020년 재단 및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지원받았거나,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단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특별보증의 상담과 접수를 농협을 비롯해 신한·우리·국민·하나은행에 위임했다. 고객들은 재단 방문 없이 가까운 은행 지점 내 설치된 ‘서울시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를 통해 신청부터 대출까지 모든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한종관 이사장은 “이번 대환대출 특별보증은 금리부담으로 시름하는 소상공인들의 짐을 덜어드리고자 새롭게 도입한 보증상품”이라며 “시중은행과 업무협조를 통해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만큼 고객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저금리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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