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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제13주년 세계인의 날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 등록 2020.05.21 10:54:5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대차 정몽구 재단과 서울시가 지원하고 (사)두드림글로벌재단이 위탁운영하는 중도입국청소년 지원기관인 서울온드림교육센터(센터장 김수영)가 지난 20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3주년 세계인의 날 정부 포상식에서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서울온드림교육센터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9개국 960명(2020년 4월 기준)의 중도입국청소년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과 적응을 위해 기여한 것을 인정받아 재한외국인 정착지원 유공자로 선정돼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센터가 포상을 받은 것은 지난 2019년 5월 국회여성·가족 친화 우수단체 표창에 이어 두 번째이다.

 

세계인의 날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으며, 매년 유공자 및 단체를 대상으로 포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번 수상과 관련해 김수영 센터장은 “중도입국청소년의 건강한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 설립된 센터에 이렇게 큰 상을 줘서 너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중도입국청소년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온드림교육센터는 ▲단계별 한국어 교육 ▲검정고시 대비 교육 ▲글로벌문화탐방 ▲한국사회 이해교육 ▲문화체험활동 및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현재까지 약 960여 명의 중도입국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개별상담(심리, 진로, 진학 등)을 통한 정착 지원과 개별 사례관리 ▲한국학교 편·입학을 위한 서류 안내 등을 통해 중도입국청소년이 빠른 시일 내에 한국사회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놀이터 소음 민원 때 '아동 권리' 우선…서울시의회 조례 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시끄럽단 민원이 들어왔을 때 아동의 권리를 우선시하도록 규정한 서울시의회 조례안이 나왔다. 3일 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영희(비례대표) 의원은 최근 '서울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놀이터에서 놀이 활동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서울시장은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은 또 '놀이활동 소음'의 정의를 아동이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놀이활동 중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소리로 규정했다. 대신 지역 주민들을 위해 놀이터 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윤 의원은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은 연령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돼, 아동이 놀이터에서 활동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나오는 소리조차 민원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놀이터가 폐쇄되는 등 아동의 놀권리가 위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아동의 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지역 사회와의 갈등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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