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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대림중앙시장 등 화재 취약지역 102곳 소화장비 확충

  • 등록 2020.05.22 08:55:2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대림중앙시장 등 화재 취약지역에 매설식 소화전과 보이는 소화기를 모두 102개 설치하며 화재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화재 발생 후 5분 이내의 신속한 대처가 큰 불길로 확산을 막는 골든타임인 만큼, 구는 화재 진압 장비를 지역 내 곳곳에 비치하며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

 

우선 구는 대림중앙시장에 매설식 소화전을 2곳에 설치, 상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장을 방문하는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 땅 밑에 묻혀 있는 매설식 소화전은 화재 시 바닥 뚜껑을 열고 호스를 꺼내 불길을 진화할 수 있다. 평상시 통행이 방해되지 않아 공간 활용도가 높으며, 호스가 가볍고 반발력이 적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

 

화재 취약지역에도 ‘보이는 소화기’를 100개를 설치하며 소방 인프라를 한층 강화한다. 구는 소방서, 동주민센터 등과 협의를 거쳐 설치 장소를 선정하며, 주로 도로가 좁아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시장, 골목길, 쪽방촌 등에 조성된다.

 

 

구는 눈에 띄는 장소에 소화기를 배치해 시인성을 높이고, 날씨 영향이 큰 장소에는 투명한 플라스틱 상자를 별도 제작해 소화기를 넣어둔다. 실제 지난해, 주민이 화재 현장에서 ‘보이는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진압에 성공하며 큰 불길로 번지는 것을 네 차례나 막을 수 있었다.

 

구는 향후 인근 주민, 상인 등에게 소화기 사용법을 교육하고 지속적인 화재 안전망을 점검하며 비상 상황에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채현일 구청장은 “화재 시 골든타임 준수가 가장 중요한 만큼, 취약지역에 소화기를 확대 설치한다”며 ”사각지대가 없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으로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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