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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그놈이 그놈이다' 배우 윤현민, "황정음이 왜 '로코 퀸'인지 함께 연기하면서 알게 됐다"

  • 등록 2020.06.08 09:38:57

 

[영등포신문=박민철 기자] 배우 윤현민이 ‘그놈이 그놈이다’에서 함께 연기 호흡을 맞추고 있는 황정음, 서지훈과의 호흡에 대해 진솔한 생각을 밝혔다.

오는 7월 6일 오후 9시 30분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KBS 2TV 새 월화드라마 '그놈이 그놈이다'는 '그놈이 그놈'이기에 '비혼 주의자'가 된 한 여자가 어느 날 상반된 매력의 두 남자로부터 직진 대시를 받으면서 벌어지는 아슬아슬한 비혼 사수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다.

극중 윤현민은 선우제약의 대표이사 황지우로 완벽 변신한다. 영리하고 비상한 두뇌로 젊은 나이에 높은 자리까지 꿰찬 그는 수많은 여자들의 고백에도 무관심으로 일관해 궁금증을 자아낸다고. 이런 가운데 비혼을 주장하는 서현주(황정음 분)와 스타 웹툰 작가 박도겸(서지훈 분)과의 묘한 인연이 이어지며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윤현민이 상대 배우인 황정음, 서지훈과의 연기 호흡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털어놔 눈길을 끈다. 먼저 황정음에 대해서는 "같이 연기하면서 왜 황정음 배우가 로코 퀸인지 알게 됐다. 많이 분석해오고, 또 그걸 너무 멋지게 해내는 모습을 보며 에너지가 좋은 배우라는 걸 매 순간 느끼고 있다. 같이 연기하는 것이 너무 좋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대단한 배우라고 생각한다"라며 호평을 쏟아냈다.

이어 서지훈 배우에 대해서는 "아직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는 친구다. 이번 작품을 통해서 많이 성장할 것 같은 기대감이 든다"라며 선배로서 아낌없는 애정을 드러냈다.


이렇듯 ‘그놈이 그놈이다’는 현시대를 반영한 '비혼'이라는 트렌디한 스토리는 물론, 배우들의 빈틈없는 연기 호흡까지 더해지며 완벽한 시너지를 자랑, 첫 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끌어올리고 있다.

올여름 유쾌한 로맨스로 안방극장을 찾아올 KBS 2TV 새 월화드라마 '그놈이 그놈이다'는 오는 7월 6일 오후 9시 30분에 첫 방송 된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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