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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한 번 다녀왔습니다' 이초희-이상이, 다가갈 수 없어 아픈 두 사람

  • 등록 2020.06.08 11:36:52

 

[영등포신문=박민철 기자] ‘한 번 다녀왔습니다’ 속 인물들의 얽히고설킨 관계가 시청자들의 마음을 찔렀다.

지난 7일 방송된 KBS 2TV 주말드라마 ‘한 번 다녀왔습니다’ 43, 44회가 각각 26.5%, 30.1%(닐슨코리아 제공, 전국 기준)를 기록, 시청자들의 뜨거운 사랑을 입증하고 있다. 이날 방송에서는 깊어지는 감정만큼 다가갈 수 없는 현실에 괴로워하는 이민정(송나희 역)과 이상엽(윤규진 역), 이초희(송다희 역)와 이상이(윤재석 역)의 모습이 그려지며 안타까움을 배가시켰다.

앞서 라이딩 데이트를 즐기는 송다희(이초희 분)와 윤재석(이상이 분)의 모습은 설렘을 안겼다. 자연스레 서로를 향해 웃음 짓고 대화를 나누는 평범한 일상으로도 시청자들의 심장을 간질인 것. 그러나 송다희는 “나 사돈 좋아해요. 것도 아주 많이”라고 진심을 고백하는 윤재석에 당황해하며 엔딩을 맞이했다.

‘사돈 관계’였던 만큼 두 사람에게는 현실의 벽이 높게 드리워져 있었다. 갑작스러운 윤재석의 고백에 놀란 송다희는 그대로 도망을 갔고, 윤재석은 멀어져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고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후 엄마 최윤정(김보연 분)의 카페에서 송다희를 마주친 윤재석은 관계 정리를 위해 그녀를 잡아끌었다. 윤재석은 “우리만 보자고 일단.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라며 송다희를 설득시켰고, 그녀는 “안돼요, 못해요. 그냥 지금처럼 지내면 안 돼요? 피차 선 넘지 말고...”라며 애써 밀어냈다.

방송 말미에는 송다희와 윤재석의 관계가 더욱 얽히고설키며 보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송다희와 파혼을 했던 전남친 차영훈(지일주 분)이 등장한 것. 그는 과거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는 듯하다 그녀가 받아주지 않자 곧바로 막말을 퍼부었고, 이를 목격한 윤재석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에게 주먹을 날렸다. 이에 두 사람의 관계가 앞으로 어떤 향방으로 흐르게 될지 더욱 기다려지고 있다.

한편, 송나희(이민정 분)는 유보영(손성윤 분)에게 날선 태도를 보이는가 하면 그녀와 다정히 지내는 윤규진(이상엽 분)에게 질투를 느껴 괴로워했다.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자책하던 송나희는 결국 자신을 이용하라는 이정록(알렉스 분)의 말에 긍정의 신호를 보내며 새로운 전개를 알렸다.

이상엽을 잊기 위해 알렉스를 택한 이민정, 그리고 서로를 향한 마음이 깊어질수록 괴로워하는 이초희와 이상이의 관계가 어떻게 그려질지 궁금증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들의 아슬아슬한 만남은 매주 토, 일요일 저녁 7시 55분 방송되는 KBS 2TV 주말드라마 ‘한 번 다녀왔습니다’에서 계속된다.

"소진공 직원이 아버지 회사에 1억2천만원 부당대출…검찰 송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한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등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버지가 소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천만원을 포함해 1억5천600만원으로 전액 상환하지 않아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에게 면직 요청을 했으며, 업무상 배임과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의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내부 모

"이상식 배우자 허위 학력" 명예훼손 50대 항소심서 감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미지 확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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