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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제222회 정례회 개회

  • 등록 2020.06.10 09:57:4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윤준용)는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22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영등포구의회 제8대 하반기 의장단 선출 및 상임위원 선임 △주요 업무보고 △구정질문 △2019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조례안 등의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정례회 첫날인 12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의 건 등을 처리하고, 본회의 직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한다.

 

이어 15일부터 22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소관 국별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진행한다.

 

 

23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2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역 현안 및 구정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한다.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영등포구의회 제8대 하반기 영등포구의회 의장 및 부의장을 의원들의 선거를 통해 선출할 계획이다. 그리고 정례회 마지막 날인 26일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을 선임하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12건이며, 이 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김화영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기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정선희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규선 의원) 등 4건이다.

채수지 시의원, “학교에서 수류탄 발견·테러 위협 잇따라… 교육청 적극적 대응 촉구”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지난 8월 23일 토요일 오전, 구로구의 한 고등학교 분리수거장에서 수류탄 2발이 발견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수류탄이 단순 교련 물품으로 오인돼 무려 한 달 동안 학교 내에 그대로 방치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9월 2일 제32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과 안전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채 의원은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관리 지침조차 지켜지지 않은 것은 학교 안전 체계의 허점을 보여주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학교를 대상으로 한 테러 위협이나 폭발물 관련 사건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 의원은 위험물 발견 시 즉각 대피‧출입 통제‧신고 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점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학교 현장의 안전 체계를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고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은 “사건 직후 교육감 주재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서울시경찰청 및 각급 학교에 안전 관리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시행했다”고 해명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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