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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회도서관, 법제연구원과 ‘미국·유럽·아시아 11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 공동 발간

  • 등록 2020.06.11 14:49:0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유럽·아시아 11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를 11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공동으로 발간했다. 이번 공동 발간은 국가별 법체계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해 실제적으로 해당 법률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기획됐다.

 

이 책에 수록된 11개국은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EU, 대한민국, 베트남, 싱가포르, 일본, 중국, 태국이다(대륙별 가나다순). 이들 국가는 크게 최신성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주요국과 신남방정책 등에 발맞춰 법률정보의 수요가 커지고 있는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로 구분된다.

 

이 책에서는 법령의 위계, 입법부의 법률제정절차와 더불어 하위규범에 해당하는 명령과 규칙, 그리고 조례에 이르기까지 제정하는 주체와 절차까지 설명했다. 나아가 영미법계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대륙법계에서도 보충적으로 효력을 갖는 판례를 설명하기 위하여 해당 사법체계를 수록했다. 또한 대상국가의 법체계를 바탕으로 법률 및 판례를 찾을 수 있도록 주요 법률정보원도 소개했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제21대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국회직원, 법제전문가 그리고 일반 국민에게 세계 각국의 법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원하는 법률정보를 효율적으로 찾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영등포구의회, 청렴교육 실시로 반부패 역량 강화 나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20일 오후 2시 구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의원 및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공직자의 청렴 의식 함양과 반부패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된 이번 교육에서는 교육컨설팅그룹 김혜영 대표 강사가 ‘지속가능한 영등포구의회를 위한 청렴윤리 실천 솔루션’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에서는 공직자 행동강령 내 직무권한을 이용한 부당 행위 금지, 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 금지 기준과 예외사유,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및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직장 내 갑질 예방 등 공직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 가능한 사례 중심의 내용이 폭넓게 다뤄졌다. 정선희 의장은 “최근 공직 사회에 요구되는 청렴의 기준은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해지고 있다”며 “이제 청렴은 개인의 일탈을 방지하는 소극적인 수준을 넘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조직 문화의 확산으로 이어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교육을 통해 청렴의 가치가 현장의 실천으로 구체화되어 우리 의회가 구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영등포구의회는 앞으로도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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