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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제222회 정례회서 예결위원장에 이규선 의원 선임

  • 등록 2020.06.12 17:26:0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는 제222회 2020년 제1차 정례회 첫째 날인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규선 의원(영등포동, 당산2동)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구의회는 이날 오전 제222회 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의 추천을 받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선임한다”고 명시한 ‘영등포구의회 기본조례 제28조 제2항’에 의거해 윤준용 의장으로부터 고기판·권영식·김길자·김화영·오현숙·유승용·이규선·이미자·장순원 의원을 추천받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예결위는 본회의 직후 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이규선 의원(영등포동, 당산2동)을 위원장에, 이미자 의원(비례대표)을 부위원장에 추대했다.

 

이번 예결위는 12일과 23일 양일간 진행되며, 2019회계연도 결산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8,507억원 규모로, 기정예산액 7,986억원의 6.5%인 521억원을 증액할 예정이다.추경안의 주요 내역은 구민생활 안정과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142억원, 코로나19 상시 방역체제 운영과 재난·재해로부터 구민안전 강화를 위해 총 19억원, 도서관 및 체육시설 등 생활SOC사업에 총 82억원 등 코로나19로부터의 민생경제 회복과 구민안전 강화를 위해 시급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에 편성됐다.

 

이규선 위원장은 “수도권에 코로나19 재유행이 우려되는 등 현재의 방역 상황이 좋지 않다”며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해, 코로나19 방역활동을 철저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자 부위원장은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을 곁에서 잘 보좌하고, 구민의 세금이 낭비 없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위원장과 더불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이번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부적합 농수산물 유통 사전 차단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시는 농수산물이 유통 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매일 실시하고 있다. ‘안전은 기본, 안심은 일상’ 이라는 원칙 아래 시장 반입 단계부터 유통까지 전방위 안전관리 체계를 가동해 부적합 식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가락·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과 노량진수산시장, 약령시장에 각각 강남, 강서, 강북 등 3개의 현장사무실을 두고 수거 전담인력을 배치해, 반입 농수산물에 대해 경매 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부적합 품목이 확인될 경우 즉시 회수·폐기 조치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또한, 백화점, 대형마트, 학교급식 등 유통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매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시민의 밥상에 오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안전관리망을 촘촘히 유지하고 있다. 농산물은 잔류농약, 곰팡이독소 등을 검사하며, 수산물은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미생물 등을 확인한다. 방사능 검사는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전반에 대해 요오드, 세슘을 확인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농수산물 13,709건(농산물 9,204건, 수

법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무기 징역 선고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이 사건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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