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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7월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유족 '생활지원금' 지원

  • 등록 2020.06.29 17:58:0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7월부터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매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장례 지원비 100만원도 새롭게 지원한다.

 

7월 1일부터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방문신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앞서 작년 7월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대상과 내용을 명문화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헌신에 보답하는 최소한의 예우 차원에서 이번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시는 앞서 지난 2017년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대해 월 10만원의 ‘생활보조수당’을, 올해 3월에는 조국 독립에 희생‧헌신한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월 20만원씩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을 각각 신설해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으로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다. 생활지원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을 우선 지급대상으로 하고,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중 1명에게 ‘민법’에 따른 상속 순위대로 지급한다.

 

장제비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는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나 실제 장례를 치르는 사람 중 1명에게 지급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7월 1일부터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별도의 신청기한 없이 언제든 가능하다. 지급 여부는 신청 후 20일 이내(장제비의 경우 1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생활지원금은 매월 말일, 장제비는 신청 후 15일 이내 지급된다.

 

곽종빈 서울시 자치행정과장은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차원에서 생활지원금 지급을 시작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 차원의 다양한 민주화운동 사업 추진을 통해 민주주의 정신이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문열 시의원,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하, 비(非)주거비율)을 낮춤으로써 미분양상가 및 상가공실률 증가로 인해 침체되어있던 상업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도문열 위원장(국민의힘, 영등포3)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시장이 주거 기능의 입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을 기존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한 아파트 상가의 공실률 증가가 인근 상권 침체를 초래하고 있으며, 상업지역 재건축 시 비주거비율 20%를 의무 적용할 경우 상가 미분양으로 인한 상권 공동화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도문열 위원장은 “비주거비율 완화를 통하여 상업지역에서의 상가 물량을 조절함으로써 상가 공실에 따른 지역상권 침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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