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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영실 시의원 발의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0.06.30 17:37:2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30일 제295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영실 의원은 “현행 조례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강화하고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기 추진 사업을 조례에 반영했고, 한부모가족의 날 취지에 맞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영실 시의원은 “제295회 정례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 결산과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정확한 예측으로 불용을 줄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주문하고, 추경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삶에 단비가 내리길 바란다”며 상반기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마무리 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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