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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원스톱 통합민원실 오픈… 65개 등록․신고 업무 처리

  • 등록 2020.07.01 09:17:3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65개 등록․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원스톱 통합민원실’을 구청 본관 1층에 조성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선제적 민원 서비스를 7월 1일부터 제공한다.

 

구 관계자는 "구는 신속한 민원 처리와 함께 접근성을 향상하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 환경을 조성하며 구민 편의를 증진하게 됐다"며 "통합민원실에서는 기존 민원여권과에서 담당하던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등 발급 업무와 더불어, 3개 부서 6개 팀에서 처리하던 7개 분야 65개 등록․신고 관련 전담 창구를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원스톱 통합민원실에서는 7월 1일부터 일자리경제과의 △공장 등록, 변경, 휴․폐업 신고 △통신․방문․전화 권유 판매업 신고 처리와 함께, 가로경관과의 △건설업, 골재채취업 휴․폐업 등 업무를 맡게 된다. 또한 문화체육과의 △영화업 신고 △골재채취업 등 휴․폐업 및 말소 △수상레저기구 등록, 변경 및 말소 △정기간행물, 출판사, 인쇄소 신고 △여행업, 관광사업 등록등 업무를 소관하게 됐다.

 

 

통합민원실에서는 해당 업무의 상담 및 접수, 현장 확인, 결과 회신과 함께 사후관리까지 총괄하며, 관련 경험이 많은 실무자를 배치해 혼선을 없앤다. 해당 민원 처리 건수는 작년 한 해 8,100여건 이상이었던 만큼, 기존에 구민들이 여러 부서를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구는 구청 본관 1층에 서재를 비치해 힐링 공간을 마련하고 수유실을 조성하는 등, 구민 편의를 위한 세심한 배려를 담아냈다. 구는 향후 민원 처리가 많은 업무를 통합민원실로 기동 배치하며 구민 편의 증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난 6월 30일 ‘원스톱 통합민원실 준공식’을 개최하고, 채현일 구청장과 직원들은 새로 탈바꿈한 통합민원실을 함께 라운딩하며 축하했다

 

채현일 구청장은 “원스톱 통합민원실을 구청 본관에 조성하며 민원을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눈높이에서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구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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