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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승미 시의원, “전동킥보드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 선제적 안전교육 필요에 따른 근거 마련”

  • 등록 2020.07.01 11:29:54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승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3)은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29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무사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승미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급속히 확대되고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빈번히 일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교육에 대한 제고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개인형이동장치와 관련된 사고는 2017년부터 2019년 까지 117건,225건,447건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며 이에 대한 이용안전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되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을 통해 안전문화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최근 급격하게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이용방법과 관련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안전 및 편의증진 등을 위한 시장의 재정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이 시장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실시를 통해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관련 법 개정사항에 대해 선제적 대응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를 예방하는 등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이 크다”며 조례의 개정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승미 시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을 토대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교육 필요성에 대한 제고와 서울시는 앞으로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고려해 더욱 효율적인 홍보와 교통법규, 기초질서 유지방안 마련에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적십자 서울지사, 씀씀이가 바른아파트 2호점 탄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권영규)는 월계흥화브라운빌 아파트(관리사무소장 변수창)가 씀씀이가 바른아파트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8일 밝혔다. 적십자의 ‘씀씀이가 바른아파트’는 지역사회를 위한 정기기부를 실천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대한 명칭으로, 후원금은 위기가정에 긴급한 지원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다. 적십자 서울지사는 서울 노원구 월계흥화브라운빌 아파트를 방문해 씀씀이가 바른아파트 명패를 전달했다. 이현진 월계흥화브라운빌아파트 동대표는 “평소 지역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안전지킴이집 활동에도 참여하며 온정을 나누고자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나눔을 통해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적십자 서울지사의 씀씀이가 바른아파트는 지난 2023년도 서울 노원구 월계주공1단지 가입 후 1년여 만에 2호가 탄생했으며, 이현진 월계흥화브라운빌아파트 동대표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 이현진 월계흥화브라운빌 동대표는 소속 적십자봉사회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도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도 적십자 희망성금 3백만 원을 기부하는 등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에 참여를 원하는 곳은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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