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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승미 시의원, “전동킥보드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 선제적 안전교육 필요에 따른 근거 마련”

  • 등록 2020.07.01 11:29:54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승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3)은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29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무사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승미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급속히 확대되고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빈번히 일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교육에 대한 제고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개인형이동장치와 관련된 사고는 2017년부터 2019년 까지 117건,225건,447건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며 이에 대한 이용안전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되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을 통해 안전문화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최근 급격하게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이용방법과 관련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안전 및 편의증진 등을 위한 시장의 재정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이 시장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실시를 통해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관련 법 개정사항에 대해 선제적 대응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를 예방하는 등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이 크다”며 조례의 개정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승미 시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을 토대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교육 필요성에 대한 제고와 서울시는 앞으로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고려해 더욱 효율적인 홍보와 교통법규, 기초질서 유지방안 마련에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개최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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