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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서울시, 한강난지캠핑장 리모델링… 내년 4월 재개장

  • 등록 2020.07.09 17:08:22

 

[영등포신문=임태현 기자] 서울시가 노후한 한강난지캠핑장 일대 27,000㎡를 12년 만에 전면 리모델링해 다양한 캠핑문화를 즐길 수 있는 캠핑장으로 탈바꿈한다.

 

캠핑면수를 줄여 캠핑면당 면적이 38% 넓어져 보다 쾌적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게 된다. 텐트부터 침대, 식기세트 등 캠핑도구를 챙겨가지 않아도 되는 ‘글램핑존’을 비롯해 ‘캠프파이어존’, ‘바비큐존’이 새롭게 생긴다. 자연성 회복을 위해 총 17,987주의 수목을 심고, 아이들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실개천’도 조성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7월 7일부터 공사에 들어가 연말까지 완공해, 내년 4월 재개장할 예정”이라며 “공사를 위해 기존 난지캠핑장 운영은 지난 6월 28일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난지캠핑장은 뛰어난 접근성으로 연평균 약 16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 도심 속 휴식처다. 하지만 조성된 지 12년이 지나 시설이 노후하고, 사시사철 설치돼 있는 텐트의 위생 문제, 텐트 간 좁은 공간으로 인한 인원 밀집 등의 문제가 제기돼왔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적극 반영해 한강난지캠핑장을 리모델링한다. 핵심은 ➀쾌적한 공간 조성 ➁다양한 캠핑문화 도입 ③다채로운 즐길거리 ④풍부한 녹지 확보다.

 

첫째, 캠핑면수 172면에서 124면으로 줄여 텐트 간 공간을 여유롭게 확보, 밀집된 환경을 개선한다. 면수가 준만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공간을 확대해 총 수용인원은 970명에서 832명으로 14% 정도 감소하게 됐다.

 

특히 26개 화덕이 있는 별도 ‘바비큐존’을 설치한다. 기존엔 캠핑장 어디서든지 고기를 구울 수 있었다면, 이제는 캠핑장 이용객은 본인 텐트 앞에서, 캠핑은 하지 않고 바비큐만 즐기러 오는 사람들은 바비큐존을 이용해야 한다. 바비큐존 분리로 고기 굽는 냄새를 줄이고, 캠핑장 내 혼잡도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상시 노후텐트가 설치돼 획일화된 기존 캠핑 형태도 다양화한다. 모든 시설이 갖춰진 ‘글램핑존’(5면), 지정된 자리에서 캠핑을 즐기는 ‘일반캠핑존’(83면), 이용자가 잔디밭에 자유롭게 텐트를 설치하는 ‘프리캠핑존’(36면)으로 다양화한다.

 

셋째,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조성한다. 코로나19로 여행이 어려워진 요즘 장작불을 보며 멍하게 있는 것을 의미하는 신조어이자 캠핑족에게 유행인 ‘불멍’을 즐길 수 있도록 ‘캠프파이어존’ 5개소를 설치한다. 장미향 가득한 ‘향기정원’, 공연이 가능한 ‘야외무대’도 생긴다.

 

 

넷째, 다양한 수목 식재로 풍부한 녹지를 조성해 일상에서 벗어나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 화장실‧식수대 등 편의시설도 보수‧개선한다.

 

□ 신용목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공사로 인해 올 하반기 난지캠핑장을 운영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깊은 양해를 구한다”며 “도심 속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재탄생 할 난지캠핑장이 캠핑문화를 선도하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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