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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광호 시의원, “서울시 ‘스마트쉘터’ 사업 전면 재검토 필요”

  • 등록 2020.08.03 16:56:24

[영등포신문=임태현 기자] 서울시가 세계최초 ‘스마트쉘터’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버스정류소 업그레이드 사업이 사실은 주먹구구식 예산편성과 방만한 예산낭비 사업인 것으로 의심된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스마트쉘터’ 사업이 무계획적인 예산수립은 물론 수천억원대의 예산투입이 예상되는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해 10월 예산수립 당시 총사업비 10억원(설계비 1억원, 시범설치 6개소 9억원)을 들여 ‘스마트쉘터’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했다. 즉 개소당 1억5천만원이었다. 그런데, 불과 4개월만인 올해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면서 용역비는 1억원에서 3억원으로 3배나 늘렸고, 더군다나 용역결과도 나오기 전에 ‘스마트쉘터’는 1개소 당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약 7배나 증액해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월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10개 중앙버스정류소에 ‘스마트쉘터’를 시범도입하고 내년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개소당 10억원이면 100개소만 설치한다고 했을 경우만 해도 1,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그런데, 서울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소당 10억원을 책정하고 사전규격공고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제한이 시행되고 있고, 시민들 역시 밀폐된 공간은 물론 다른 사람과의 밀착 접촉을 최대한 피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대중교통 이용시민들의 이용행태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검증되지도 않은 밀폐형 ‘스마트쉘터’ 안으로 시민들을 무작정 몰아넣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광호 의원은 “서울시가 안전불감증에 만연되어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서울시는 3차례나 추경예산을 편성해 불필요한 사업예산을 축소하고, 코로나19 대응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1개소 당 10억원이나 되는 밀폐형 ‘스마트쉘터’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은 예산 낭비와 함께 시민안전에 오히려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스마트쉘터’ 사업의 예산편성과 용역발주, 그리고 사업추진 과정 전반에 걸쳐 철저한 진상 조사가 우선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는 ‘스마트쉘터’ 사업을 지금 즉시 중단하고 서울시 차원의 강도 높은 감사를 통해 사업계획 단계부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추진 과정 전반에 걸친 의혹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오는 8월 임시회에서 ‘스마트쉘터’ 사업에 대한 감추경을 교통위원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혁 교육위원장, “기초학력 검사 결과 공개, 주민 알 권리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 내 학교에서 시행 중인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학교별 결과 공개 등을 규정한 조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서초1,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재의결무효확인소송에서 시의회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서울시교육청에 조속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의회가 2023년 5월 제정·공포한 것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과 그 결과의 지역·학교별 공개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서울형 기초학력 기준과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등도 명시하고 있다. 조례 공포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해 조례로 다룰 수 없으며, 진단검사 결과의 공개가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조례가 조례제정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공개를 규정한 내용 역시 상위 법령에 위

한국청소년육성회 영등포지구회, 모범청소년에 표창 및 장학금 전달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사)한국청소년육성회 영등포지구회(회장 이유미)는 지난 15일 오후 영등포경찰서 5층 대강당에서 ‘2025년 5월 장학금 및 모범청소년 표창격려’ 행사를 열고 지역 내 모범청소년들에게 표창장과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이유미 회장을 비롯해 지지환 영등포경찰서장, 류은성 여성청소년과장, 한국청소년육성회 영등포지구회 임원 및 회원, 청소년, 학부모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유미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 이 장학금 전달식은 단순한 시상이 아니라, 청소년 여러분이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고 더욱 큰 꿈을 향해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된 자리”라며 “청소년 여러분이 보여준 노력과 성실함은 우리 사회의 자랑이며, 희망이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흔들림 없이 자기 길을 걸어가시길 바란다. 한국청소년육성회 영등포지구회도 청소년 여러분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곁에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드리겠다”고 당부했다. 지지환 서장도 축사를 통해 “청소년들을 위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이유미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청소년 여러분이 미래를 위한 멋진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현재 주어진 모든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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