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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성룡 시의원, ‘친일반민족행위 및 일제잔재 청산 관련 조례 전국적 확산시킬 것’

  • 등록 2020.08.14 17:29:4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3)은 지난 지난 12일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제297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즉시 시행될 전망이다.

 

홍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해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징물을 서울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시의회 사무처·시 산하 투자기관·출연기관·출자기관과 서울시교육청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교육감 소관 각급 학교 등에서 사용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 시장과 교육감에게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사용 제한 문화조성, 구성원에 대한 교육,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홍성룡 시의원은 “비록 연기되었지만 2020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욱일기(旭日旗)와 욱일기를 표현한 유니폼 사용을 사실상 허용하는 등 일본은 일제강점기 식민지배와 위안부, 강제징용 등 침탈행위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은커녕 반인륜적 과거사를 상품화 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며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 및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방송인들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하거나 디자인 된 옷 등을 착용하여 문제가 되었듯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일본의 식민사관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며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왜곡된 역사관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성룡 시의원은 끝으로 “이번 회기에 발의한 친일반민족행위 및 일제잔재 청산 관련 조례를 전국 시·도 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까지 확산시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강제징용 피해자·일본군 위안부 등 전쟁범죄 피해자가 정당한 대우와 예우를 받고 명예를 회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방문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상혁)는 제334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6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를 방문하여 청사 이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서울시교육청 신청사는 용산구 후암동 옛 수도여고 부지에 조성된 교육행정 청사로, 지하 3층·지상 6층 규모(연면적 약 3만 9천㎡)로 건립되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2026년 3월 중 단계적으로 부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박상혁 위원장을 비롯해 이새날 의원, 이소라 의원, 이종태 의원, 최재란 의원, 황철규 의원이 참석하여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로부터 신청사 건립 추진 경과와 청사 공간 구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요 시설과 공간을 둘러보며 청사 운영 준비 상황을 확인하였다. 위원들은 브리핑실, 스마트워크 공간, 강당 및 연회장 등 주요 시설을 확인하고, 신청사가 단순한 행정공간을 넘어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청사 관리와 안정적인 이전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위원들은 청사 이전 과정에서 교육행정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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