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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호진 시의원,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재발 막아야”

  • 등록 2020.08.18 13:24:02

[영등포신문=임태현 기자] 앞으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응급자동차와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한 경우 응급자동차가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최근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있는 응급차의 차로변경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택시 운수종사자의 사고처리 요구로 인해 병원 이송이 지연돼 응급환자가 끝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면서, 생명보다 사고처리를 우선시 여기는 듯한 태도로 일관한 택시기사에 대해 사회적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은 응급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응급자동차의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일정한 조치 또는 신고 행위를 취한 후에는 응급자동차의 계속 운행을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사고발생 시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등은 필요한 조치나 신고 후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차량을 막아선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고, 사고 발생 시 면책 조항이 없어 응급자동차 운전자가 사고 위험에 매몰돼 소극적 운행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김호진 시의원은 “응급환자에 대한 배려와 생명을 중시하는 인식이 더욱 고취되어야 하고, 응급자동차가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을 경우 계속 운행해 골든타임 내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민의 생명과 교통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 "3·8 의거서 대전·충청이 보여준 용기 가슴에 새길 것"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8일 충청권 최초의 민주화 운동인 3·8 민주의거일을 맞아 "66년 전 대전·충청이 보여준 담대한 용기를 자랑스러운 역사로 가슴에 새기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제66주년 3·8 민주의거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대전·충청의 용기는 불의와 억압의 장벽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빛을 밝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1960년 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깊은 어둠 속에 놓여 있었다"며 "그러나 대전과 충청은 국난의 시기마다 역사를 지켜낸 충절의 고장임을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28 민주운동, 3·15 의거와 함께 전국적 저항의 불씨가 됐고 4·19 혁명으로 이어져 부정한 권력을 무너뜨리는 역사적 전환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 총리는 "2024년 겨울 불법 계엄과 내란으로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벼랑 끝 위기에 처하게 됐지만 우리 국민은 절망 대신 스스로 빛이 됐다"며 "66년 전 대전의 학생들이 정의의 행진을 멈추지 않았듯 대한민국 국민은 빛의 혁명에 나섰고 노벨평화상 후보로도 추천됐다"라고도 언급했다. 3·8 민주의거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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