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금)

  • 흐림동두천 10.4℃
  • 구름많음강릉 13.3℃
  • 박무서울 10.9℃
  • 대전 10.2℃
  • 맑음대구 20.2℃
  • 맑음울산 23.3℃
  • 흐림광주 11.8℃
  • 맑음부산 21.4℃
  • 흐림고창 10.1℃
  • 흐림제주 14.9℃
  • 구름많음강화 12.1℃
  • 흐림보은 10.2℃
  • 흐림금산 10.5℃
  • 흐림강진군 15.8℃
  • 맑음경주시 21.2℃
  • 맑음거제 19.3℃
기상청 제공

사회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코로나19 조기종식과 위기 극복 위한 노사협력선언

  • 등록 2020.09.25 09:22:33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김윤기 이사장, www.y-sisul.or.kr)은 지난 23일 코로나19 조기종식과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협력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선언식에는 김윤기 이사장과 차근택 노사협의회 근로자 의장이 참석해 국가적인 코로나19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의견을 함께했다.

 

노사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업장의 방역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수칙’ 실천, 방역당국 정책을 철저 준수, 구민이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다짐했다.

 

김윤기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대위기 상황 극복을 위하여 노사가 합심하여 안전한 시설관리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해 나아가겠다” 고 밝혔다.

서울시, 국립묘지 미안장 순직 소방공무원 국가예우 이행 본격화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지난 8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한 합동안장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안장식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서울시 소속 소방공무원 15명의 영현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던 순직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가 가능해졌으며, 본부는 이에 따라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부는 총 94명의 순직 소방공무원 중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47명 가운데 우선 15명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했으며, 오는 22일에는 1명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추가로 봉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합동안장식에는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을 비롯해 소방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해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추모했다

서울시선관위, “서울시장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37억2천6백만원”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4월 9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기존 37억2천1백만 원에서 37억2천6백만 원으로 상향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이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으로, 이번 재산정 공고는 동대문구(5,417명 증가)와 송파구(9,293명 증가)의 인구수 변경(서울 전체 인구수 14,710명 증가)에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인구수등의 통보등) 제3항과 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제3항에는 인구기준일(2025. 12. 31.)부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26. 5. 12.) 사이에 신도시 개발 및 토목사업 등으로 인구수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인구수 등을 다시 통보받아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서울시선관위는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3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구수를 다시 통보받아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했다. 재산정 결과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백만 원 올랐다. 동대문구청장선거와 송파구청장선거의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