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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영등포로 LED 간판개선사업 실시

  • 등록 2020.10.15 10:40:00

 

[영등포신문=임태현 기자] 영등포로 상업지역 일대가 불법간판 정비사업을 통해 말끔하고 정돈된 거리로 재탄생한다.

 

영등포구가 영등포전통시장을 지나는 주요 길목인 영등포로의 LED 간판개선사업을 본격 시작하며, 난립한 무허가, 불법 광고물 정비와 간판 디자인 개선으로 탁트인 거리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개선사업이 시행되는 구간은 영등포시장 사거리에서 로터리 양방향1.2km에 달하는 구간으로 58개 건물, 280개 업소의 노후‧무허가 간판을 정비하고 150개 업소에 대하여 에너지 절약형 LED 벽면이용 간판의 설치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는 원활한 정비의 진행과 사업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구간 내 6개 거점 구역에 간판개선사업의 본격 시행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판개선주민위원회도 구성하는 등 개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간판개선주민위원회는 광고물 정비에 대한 주민들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간판교체에 따른 비용부담 협의, 사후 유지관리 등 보조사업자의 역할 수행을 위해 지난 6월 사업구간의 점포주, 상가번영회 회원 등 10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었다. 주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간판디자인, 제작 업체의 선정과 계약체결을 완료했고, 9월부터 불법간판 정비 안내문 발송, 간판 제작, 철거 등 본격 사업시행에 착수했다.

 

주요 정비대상은 무허가‧돌출간판‧지주간판 등 288개 간판이 해당되며, 금년 11월 말까지 철거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구간 내 대형 가로수로 인한 간판 가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11월 초부터 가로수 밑단 가지치기 작업을 병행 실시한다.

 

올해 11월 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며, 에너지절약형 LED조명, 타이머 스위치 설치 지원과 1업소 1간판 부착 캠페인에도 힘써,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과 보행안전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는 지난 2009년 여의나루길을 시작으로 지난 해까지 11개 노선, 2,081개 점포에 대해 노후‧불법간판을 철거하고, 거리 특색과 점포 이미지에 어울리는 간판으로 교체하였다. 또한 지난 해 영등포역 교차로부터 영등포시장 사거리 구간의 보행환경친화도시로의 첫 발을 내디디며, 150개 업소에 대한 LED 벽면이용간판의 교체를 지원한 바 있다.

 

채현일 구청장은 “영중로 노점 정비에 이어 도시미관과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간판을 깨끗이 정비하겠다”며 “탁트인 영등포에 걸맞은 쾌적한 보행환경과 영등포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행려환자에 ‘새 삶’ 선물… 65년 만에 주민등록 완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 세심한 도움으로 오랜 기간 신분 없이 지내던 한 행려환자가 6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었다고 밝혔다. ‘행려환자’는 거소가 일정하지 않고, 보호자 또는 가족이 없으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응급환자로, 경찰서나 소방서 등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을 뜻한다. A 씨(65)는 2020년 영등포구 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치료를 받은 뒤,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그동안 통장 개설이나 병원 진료, 투표, 취업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조차 할 수 없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이에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는 A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지문 채취 등 사실조사와 신원 조회을 실시하며 꾸준히 상담을 이어갔다. 이후 인천 남동구의 한 주민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등록 절차를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함께 진행하며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A씨는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65년 만에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손에

영등포구,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부담 완화 … 공유재산 임대료 30% 감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대료의 감면 범위가 기존 ‘재난 피해’에서 ‘지역 경제위기 극복’의 경우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사업주가 경영하는 업종과 관련해 공유재산을 임차한 경우 임대료를 30%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 적용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되고 새로 부과되는 임대료는 감면된다. 납부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연체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연체료의 50%를 감경한다. 대상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를 구청 각 공유재산 임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12월 20일까지 임대료를 환급 또는 감면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업 등 업종과 공유재산법 이외의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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