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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수규·황인구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 발의

  • 등록 2020.10.15 17:59:58

 

[영등포신문=임태현 기자] 지식재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수규 의원(동대문4,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하고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강동4, 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발의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식재산교육 시행과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 지원 등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식재산교육센터 운영 및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 지식재산교육 선도학교 운영 등을 위한 근거 조항 신설 등을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전국 최초로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향후 지식재산교육의 법제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저작권 교육과 발명교육, 특허나 산업재산권 등의 지식재산권 교육 등으로 분산돼 운영되고 있는 지식재산교육의 체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김수규·황인구 시의원은 “서울시교육청과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등과의 업무협의를 지속 전개하고, 지식재산교육 개념의 명확화와 관련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조례안을 도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 발의배경과 의미에 대해 김수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미래 한국의 성장 동력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조례안이 지식재산을 지렛대 삼아 가르치는 교육 넘어 생산하는 교육,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의 시대를 열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인구 의원은 “4차 산업혁명과 세계화 4.0 시대가 도래하는 환경 속에서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했다”며 “특허와 저작권 등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공교육 차원의 체계적인 지식재산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제298회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교육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서울시, 영등포 쪽방 주민‧인근 노숙인 대상 주 3회 찾아가는 진료 실시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10월 20일부터 영양상태, 운동 부족 등으로 세심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영등포쪽방촌 주민과 인근 거리 노숙인을 주 3회 직접 찾아가는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영등포지역 재개발로 38년간 무료 진료를 이어오던 ‘요셉의원’이 서울역 인근으로 이전함에 따라 의료‧진료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20일부터 매주 월‧목‧금, 주 3회(오후 2시~5시) 순회진료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순회진료는 노숙인 시설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부속의원’이 담당하고 쪽방촌과 가까운 ‘영등포보현희망지원센터’에서 진행된다. 진료는 쪽방촌 주민과 노숙인에 대한 기초 건강검진, 간단한 진료와 치료부터 의사 진단 결과 상세한 검진이 필요한 경우는 서울의료원이나 서울시립보라매병원 등 상급병원에 진료를 연계해 적극적인 건강관리를 돕는다. 상급병원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서울시 노숙인 의료지원 사업을 통해 전액 지원한다. 서울시는 현재도 건강관리가 필요한 영등포쪽방촌 주민과 인근 노숙인70여 명에 대해 간호사 정기 가정방문, 거리상담 활동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치료 및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순회진료와 적극적으로 연계한다.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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