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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수규·황인구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 발의

  • 등록 2020.10.15 17:59:58

 

[영등포신문=임태현 기자] 지식재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수규 의원(동대문4,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하고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강동4, 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발의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식재산교육 시행과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 지원 등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식재산교육센터 운영 및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 지식재산교육 선도학교 운영 등을 위한 근거 조항 신설 등을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전국 최초로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향후 지식재산교육의 법제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저작권 교육과 발명교육, 특허나 산업재산권 등의 지식재산권 교육 등으로 분산돼 운영되고 있는 지식재산교육의 체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김수규·황인구 시의원은 “서울시교육청과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등과의 업무협의를 지속 전개하고, 지식재산교육 개념의 명확화와 관련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조례안을 도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 발의배경과 의미에 대해 김수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미래 한국의 성장 동력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조례안이 지식재산을 지렛대 삼아 가르치는 교육 넘어 생산하는 교육,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의 시대를 열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인구 의원은 “4차 산업혁명과 세계화 4.0 시대가 도래하는 환경 속에서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했다”며 “특허와 저작권 등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공교육 차원의 체계적인 지식재산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제298회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교육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는 4월 19일부터 5월 3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23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13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현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64년 전 오늘은 자유와 민주를 향한 민의가 표출된 4‧19혁명이 있었던 날”이라며 “서울시의회는 항상 민의를 수렴하는 민생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표출된 주권자의 민의를 정확히 헤아려야 한다”며, “집행기관에 총선 과정에서 나온 시정과 교육행정 관련 사안에 대해 능동적인 검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김 의장은 ‘정치는 단념의 기술’이라고 정의한 막스 베버의 말을 인용하며, “의원들의 생생한 현장 경험과 집행기관의 전문성이 결합한다면 민의를 반영하는데 대단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기후동행카드’에 이어 ‘서울런’과 ‘서남권‧강북권 대개조 비전 발표’는 시민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높이고 있다며 민의를 반영한 우수정책으로 꼽았다. 서울런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스타강사의 강의가 아니라 이들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페이스 메이커였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멘토 대학생의 소감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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