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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수규·황인구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 발의

  • 등록 2020.10.15 17:59:58

 

[영등포신문=임태현 기자] 지식재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수규 의원(동대문4,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하고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강동4, 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발의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식재산교육 시행과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 지원 등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식재산교육센터 운영 및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 지식재산교육 선도학교 운영 등을 위한 근거 조항 신설 등을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전국 최초로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향후 지식재산교육의 법제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저작권 교육과 발명교육, 특허나 산업재산권 등의 지식재산권 교육 등으로 분산돼 운영되고 있는 지식재산교육의 체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김수규·황인구 시의원은 “서울시교육청과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등과의 업무협의를 지속 전개하고, 지식재산교육 개념의 명확화와 관련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조례안을 도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 발의배경과 의미에 대해 김수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미래 한국의 성장 동력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조례안이 지식재산을 지렛대 삼아 가르치는 교육 넘어 생산하는 교육,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의 시대를 열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인구 의원은 “4차 산업혁명과 세계화 4.0 시대가 도래하는 환경 속에서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했다”며 “특허와 저작권 등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공교육 차원의 체계적인 지식재산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제298회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교육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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