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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이규선 의원, "올림픽대로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해제 시급"

  • 등록 2020.10.16 13:58:5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16일 오전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6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규선 의원(국민의힘, 영등포동·당산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등포의 도심발전과 지역개발을 위해 올림픽대로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를 해제할 것을 제안했다.

 

이규선 의원은 먼저 “영등포구 관내 당산동, 영등포동, 신길동, 양평동 등 한강변을 따라 1984년 4월 17일 서울시 고시 194호로 지정된 올림픽대로변 역사문화미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2018.4.18.) 통합에 따라 역사문화 특화경관지구로 자동 전환 지정됐으며 앞으로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 경관계획, 한강변 관리기본 계획 등을 고려해 수변 특성에 부합하는 관리 방안을 검토할 예정에 있으므로 강력히 해제할 것을 청원하고자 한다”며 “이 지역은 한강변을 따라 지역구간 길이 약 5㎞, 폭 12m, 총 면적 12만 1,200㎡가 지금까지 약 35년간 이러한 규제로 인해 그동안 영등포의 도심개발과 이 지역 발전에 커다란 저해요인이 됨에 따라 한강도로변은 물론이고 타 지역에 비하여 매우 낙후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현재 이 지역 거주 구민들이 건물을 신축 및 증개축을 하고자 하여도 층 고도 제한 및 규제로 인해 5층 높이의 건물 밖에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사유재산권 침해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개발도 못하고 영등포 한강변 도시개발에도 가로막고 있어 그동안 주민들은 재산상 막대한 불이익을 현재까지 감수하고 살아올 수밖에 없다”며 “문화적으로 문화재 보존가치가 있는 건물이나 시설물이 있는 곳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개발에 제한을 주고 있음에도 서울시 고시 194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8조2항, 국토계획법 제84조, 도시계획법에 고시되어 현재까지 존치함으로써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는 서울시의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 및 탁상행정이고 악법의 산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재차 “이 지역은 한강변 올림픽 도로로서, 인천공항·김포공항을 오고가는 수도 서울 관문으로서 자연환경이나 미관상 좋지 않을뿐더러 가치와 의미 없다”며 “그동안 거주하는 구민 및 토지 소유자들은 재산권 행사의 제약 때문에 개발을 못하고 있으므로 타 지역과 비교해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 그동안 재산상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는 이 지역에 대한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해제를 요구하는 5분 발언 및 민원을 여러 경로로 제기해 왔으나 아직도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장기민원으로 남아 있어 서울시의 3대 도심지인 영등포의 도심개발, 서남권의 도시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므로 하루속히 재산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해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구청장을 비롯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관내 개발 규제로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지정 해제를 위한 책임 회피와 소극적인 행정보다는 과감하고 공정한 업무집행으로 서울시와 노력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며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및 8․4 주택공급 대책발표에 부흥하고 시장에 기여하며 정부 부동산 정책에 공헌할 수 있도록 유명무실한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를 하루 속히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규선 의원은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구청 집행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견제해 구민의 행복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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