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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이규선 의원, "올림픽대로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해제 시급"

  • 등록 2020.10.16 13:58:5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16일 오전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6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규선 의원(국민의힘, 영등포동·당산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등포의 도심발전과 지역개발을 위해 올림픽대로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를 해제할 것을 제안했다.

 

이규선 의원은 먼저 “영등포구 관내 당산동, 영등포동, 신길동, 양평동 등 한강변을 따라 1984년 4월 17일 서울시 고시 194호로 지정된 올림픽대로변 역사문화미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2018.4.18.) 통합에 따라 역사문화 특화경관지구로 자동 전환 지정됐으며 앞으로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 경관계획, 한강변 관리기본 계획 등을 고려해 수변 특성에 부합하는 관리 방안을 검토할 예정에 있으므로 강력히 해제할 것을 청원하고자 한다”며 “이 지역은 한강변을 따라 지역구간 길이 약 5㎞, 폭 12m, 총 면적 12만 1,200㎡가 지금까지 약 35년간 이러한 규제로 인해 그동안 영등포의 도심개발과 이 지역 발전에 커다란 저해요인이 됨에 따라 한강도로변은 물론이고 타 지역에 비하여 매우 낙후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현재 이 지역 거주 구민들이 건물을 신축 및 증개축을 하고자 하여도 층 고도 제한 및 규제로 인해 5층 높이의 건물 밖에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사유재산권 침해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개발도 못하고 영등포 한강변 도시개발에도 가로막고 있어 그동안 주민들은 재산상 막대한 불이익을 현재까지 감수하고 살아올 수밖에 없다”며 “문화적으로 문화재 보존가치가 있는 건물이나 시설물이 있는 곳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개발에 제한을 주고 있음에도 서울시 고시 194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8조2항, 국토계획법 제84조, 도시계획법에 고시되어 현재까지 존치함으로써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는 서울시의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 및 탁상행정이고 악법의 산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재차 “이 지역은 한강변 올림픽 도로로서, 인천공항·김포공항을 오고가는 수도 서울 관문으로서 자연환경이나 미관상 좋지 않을뿐더러 가치와 의미 없다”며 “그동안 거주하는 구민 및 토지 소유자들은 재산권 행사의 제약 때문에 개발을 못하고 있으므로 타 지역과 비교해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 그동안 재산상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는 이 지역에 대한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해제를 요구하는 5분 발언 및 민원을 여러 경로로 제기해 왔으나 아직도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장기민원으로 남아 있어 서울시의 3대 도심지인 영등포의 도심개발, 서남권의 도시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므로 하루속히 재산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해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구청장을 비롯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관내 개발 규제로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지정 해제를 위한 책임 회피와 소극적인 행정보다는 과감하고 공정한 업무집행으로 서울시와 노력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며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및 8․4 주택공급 대책발표에 부흥하고 시장에 기여하며 정부 부동산 정책에 공헌할 수 있도록 유명무실한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를 하루 속히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규선 의원은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구청 집행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견제해 구민의 행복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명지성모병원, 2026년 시무식 성료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보건복지부 지정 뇌혈관질환 전문 종합병원 명지성모병원(병원장 허준)이 지난 2일 오전 본원 남천홀에서 2026년 병오년(丙午年) 시무식 및 신년하례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허춘웅 회장, 허준 병원장, 정현주 행정원장을 비롯해 임상 과장 및 간호·행정 임직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허준 병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병원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향후 10년간의 전사적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허준 병원장은 “노후화된 전산 환경을 개선해 스마트 병원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환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의료진의 업무 효율을 증대시킬 계획”이라며,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발맞춘 내실 있는 성장을 바탕으로 앞으로 10년을 대비한 전사적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뇌혈관질환 전문병원으로서의 위상을 이어가기 위해 6주기 전문병원 인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우리 병원이 중심이 되어 뇌혈관질환 치료를 책임질 수 있는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붉은 말의 해가 지닌 역동적이고, 도전적인 기운을 받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한

김미애 의원, "외국인 범죄 통계 국적·체류자격별 작성 위한 법적 근거 필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 범죄 통계를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법무부는 출입국 현황과 체류 외국인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해 공표하고 있으나, 외국인 범죄 통계는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정리해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범죄 특성 분석과 정책 설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입국과 외국인 정책 통계의 작성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 현황, 국적별·체류자격별 외국인 체류 현황과 함께 외국인 범죄 사건에 관한 통계를 포함한 자료를 매년 1회 이상 작성해 공개하도록 했다. 또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외국인 범죄 통계 작성과 관리, 공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개정안은 외국인 범죄를 과장하거나 특정 집단을 낙인찍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적과 체류자격이라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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