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는 21일 오전 ‘제2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장들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현장방문 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안건을 처리하고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먼저 유승용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회가 심사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했고, 구의회는 표결을 통해 이의 없이 처리했다.
이어 구의회는 오현숙 행정위원장으로부터 “행정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양평1유수지 및 안양천 종합체육벨트 시설관리공단 위탁 보고 등에 대해 원안가결했다”고 보고 받은 뒤 가결했다.
또 오 위원장은 행정위원회 현장방문 결과에 대해 “제1,2스포츠센터의 방역활동과 시설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고, 타임스퀘어 지하 2층 내 공공문화 복합시설을 찾아 관계자들에게 운영업체 파산으로 인해 운영이 중단 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고 보고했다.
마지막으로 김화영 사회건설위원장은 “사회건설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원안가결했다”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입법체계나 자구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의원회의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에 대한 심의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촉직 위원 구성에 있어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인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수정했다”고 보고했다. 구의회는 이와 같은 보고를 받은 뒤 표결을 통해 가결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건설위의 충남 청양군 소재 모두휴 청소년 야영장 현장방문 결과에 대해 “운영 활성화를 환경개선 및 시설 보강을 진행했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것을 확인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현재는 휴관 중이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청양군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특화 프로그램과 즐길거리를 개발하고, 편의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보고했다.
한편, 이날 장순원 부의장(국민의힘, 여의동·신길1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구와 주민들을 상대로 아무런 설명 없이 여의도 성모병원 옆 LH 유휴부지에 공공주택 3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며 “구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국토부에 전달 해 보다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기판 의장은 임시회를 마치며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준 동료 의원들과 협조해준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코로나19 1단계를 맞아 철저한 방역 지침 속에서 구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늘 최선을 다해달라”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