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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장순원 부의장, “주민 의견 반영한 여의도 LH부지 개발계획 세워야”

  • 등록 2020.10.21 16:00:2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장순원 부의장(국민의힘, 여의도동·신길1동)은 제2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통해 “국토부가 지역주민들과 협의 없이 여의도 성모병원 LH부지에 공공주택 300호를 공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부당한 처사”이며 “구와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의도 성모병원 옆 LH부지는 1978년 도시계획시설에 학교 용지로 지정된 후 수십 년간 방치상태로 있다가 2020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된 바 있다.

 

장순원 부의장은 “지난 8월 국토부에서 아파트 가격 안정화 대책을 위해 공공기관 유휴부지에 공공주택을 건립하겠다고 하며 여의도 성모병원 옆 LH부지에 300가구 정도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며 “이 과정에서 영등포구와 단 한 번의 협의나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됐다는 소식에 여의도 주민들의 당혹감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의도 주민 1만여 명이 의견을 소통하는 카카오톡과 단체대화방 등 SNS채널에선 사전 협의조차 없이 이런 결정을 내린 정부에 대한 비난이 그치지 않고 있다”며 “또한 구에서도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여의도를 버렸다는 과격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이는 영등포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장 부의장은 또 “지난 7월부로 장기 미주택 도시계획 시설에 일몰제가 시행되어 해당 부지의 용도가 해제됐음을 모르던 대다수 주민들은 공공주택을 짓기 위해 정부가 임의로 이곳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고 구에서는 방조했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부지는 20년 넘게 여의도 주민들의 부족한 교육문화 체육 시설에 대한 욕구를 채워줄 것이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던 곳으로 국토부에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보다는 구청과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계속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다른 지자체의 대응이 주민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공공주택 공급계획 발표에 대해 성명서나 결의안 등을 통해 주민들을 무시한 행위에 강력한 대응으로 언론에서 큰 이슈가 되면서 철회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대응은 여야를 넘어 지역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분명 큰 영향력을 갖고 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장 부의장은 “국제금융특구인 여의도에 단지 300여 세대의 공공주택 건립을 통해 단기적인 주택 공급을 해결하기보다 큰 틀의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집행부에선 3만4천여 명의 여의도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도록 명분과 실리에 맞는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간담회 및 공청회 통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국토부와 서울시에 구민들의 의견을 전달해 대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장순원 부의장은 재차 “채현일 구청장과 집행부가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소통해 국토부와 협의해 지역주민들의 문화·체육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고 유익한 시설이 들어서 발전하는 영등포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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